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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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빨간불 신호위반으로 절 치고 전 골절 두군데로
전치 7주 나온 상황이고 입원중입니다
경찰관님이 전화로 2차 가해조사하고 가해자분이 형사합의 하러 연락갈거다 라고 하셔서 알아보는중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해야 나중에 보험합의때 손해 안본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상대 운전자보험 가입된거중
형사합의 전치 주 에 따라 보상금액 최대한도 내에서
받을수있다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가해자 운전자보험 된거로 형사합의금 받아도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2.1번이 작성을 해야된다 혹은 개인으로 형사합의 할 경우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하게된다면
제가 입원중에 있어서 상대 가해자분께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치 7주 나온 상황이고 입원중입니다
경찰관님이 전화로 2차 가해조사하고 가해자분이 형사합의 하러 연락갈거다 라고 하셔서 알아보는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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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전치 주 에 따라 보상금액 최대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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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1.가해자 운전자보험 된거로 형사합의금 받아도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2.1번이 작성을 해야된다 혹은 개인으로 형사합의 할 경우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하게된다면
제가 입원중에 있어서 상대 가해자분께 요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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