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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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보행중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간 상태고, 어머니는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현재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상해급수 2급이고, 10주 진단 받았습니다. ( 2급기준 지불보증 - 1500만원한도 )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되어있는 상태고, 책임보험만 들어간 상태라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개인합의 외 상대방 보험사쪽에는 정해져있는 1500만원 한도외에 별도로 합의금 요구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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