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사고 질문

자동차 오토바이사고 질문

작성일 2023.07.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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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났을대
과실이 자동차 70 오토바이 30 일경우
오토바이측에서 자동차쪽에 대인접수를 요청해서 
병원진료를 받고한다면 , 
자동차측에서도 오토바이측에 대인접수요청해서 
병원지료를 받는다면
자동차측은 2명이고 오토바이는 1명인데
불리한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자동차 70% 오토바이 30%로 판단된다면, 각 차량의 보험사는 해당 비율에 따라 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대인 상해 보상을 처리하고, 오토바이 보험은 오토바이의 대인 상해 보상을 처리합니다.

오토바이 측에서 자동차에 대한 대인 접수를 요청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 측은 오토바이 측에 대한 대인 접수를 요청하여 병원 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측은 2명이고 오토바이 측은 1명이지만, 각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와의 협상 및 보험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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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상호 보험회사에서 대인 처리 된다고 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등의 손해배상금 산출시 과실30% 만큼 공제되며, 치료비는 지급가능한 손해배상금에서 과실 상계후 보험금이 지급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토바이보험에서 상대를 대인 보상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과실70% 만큼 상계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출 될 것입니다.

상대차량의 운전자와 탑승객의 관계가 차주 혹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일한 과실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탑승자가 타인 이라면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과실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 타인 탑승자에는 대하여 상호 보험회사에서 공동으로 과실비율만큼 보상 책임을 집니다.(제3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상호 대인 처리시 피해 인원수에 따른 유, 불리 보다는 부상의 경.중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대인 보험금은 할증에 영향이 없음)일 것이며, 복수의 대인 중 가장 높은 부상급수에 대하여만 할증이 적용 되는 차이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그 손해를 넘는 부분은 개인이 손해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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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통 보험 청구 및 대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고의 과실이 자동차 70%, 오토바이 30%로 판단된다면, 오토바이 측에서는 자동차 측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측에서도 오토바이 측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측은 2명이고 오토바이 측은 1명이지만,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어느 측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 회사의 판단과 보상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보험 회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사고 전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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