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사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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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저녁에 신호받는다고 정차대기중 오토바이가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쳐서 119불러 후송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오토바이 운전자와 통화하여 저도 몸이아파서 대인접수를 받고 병원을다니고있는데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 치료한도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이사람이 음주면 형사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라도 질문드립니다
1.상대편이 오토바이고 보험이 책임보험이라던데 치료비나 보상금 한도가있나요?
2.오토바이 측 보험사가 책임보험이다보니 병원에서 한도금액이 5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차후에 추가적으로 진단서 보험사에 제출시 치료금액한도가 120까지 늘어난다면서 걱정말라시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3.치료금액이 120만원 이든 50만원이든 이금액을 초과해버리면 제 사비로해야되는건가요?
4.그리고 전치2주인데 합의시 보상위로금은 얼마정도받을수있나요?
5.경찰쪽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라던데 저랑 형사합의를봐야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100겁니다
1.상대편이 오토바이고 보험이 책임보험이라던데 치료비나 보상금 한도가있나요?
2.오토바이 측 보험사가 책임보험이다보니 병원에서 한도금액이 5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차후에 추가적으로 진단서 보험사에 제출시 치료금액한도가 120까지 늘어난다면서 걱정말라시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3.치료금액이 120만원 이든 50만원이든 이금액을 초과해버리면 제 사비로해야되는건가요?
4.그리고 전치2주인데 합의시 보상위로금은 얼마정도받을수있나요?
5.경찰쪽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라던데 저랑 형사합의를봐야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100겁니다
#오토바이랑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