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무보험상해)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무보험상해)

작성일 2024.02.0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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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로 배민을하시는데
상대 가해자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접수 블박 다된부분입니다.
허나 상대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져있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본인자동차 또는 가족 명의차로
무보험상해 치료가능할지요?
신호위반이면 상대 운전자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에대해 해결방안좀 주세요
손해사정사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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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무보험상해)

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로 배민을하시는데

상대 가해자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접수 블박 다된부분입니다.

허나 상대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져있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본인자동차 또는 가족 명의차로

무보험상해 치료가능할지요?

신호위반이면 상대 운전자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에대해 해결방안좀 주세요

손해사정사도 생각중입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무보험상해 가능, 손해사정사 상담 추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무보험상해)

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로 배민을하시는데

상대 가해자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접수 블박 다된부분입니다.

허나 상대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져있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본인자동차 또는 가족 명의차로

무보험상해 치료가능할지요?

신호위반이면 상대 운전자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에대해 해결방안좀 주세요

손해사정사도 생각중입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로 배민을하시는데 상대 가해자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접수 블박 다된 부분입니다.

허나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져있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본인자동차 또는 가족 명의차로 무보험상해 치료가능할지요?

신호위반이면 상대 운전자 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에대해 해결방안좀 주세요 손해사정사도 생각중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귀하 형이나 부모님의 차량이 가입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대인배상지급기준과 같이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또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의 사고로서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가입하였기에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상대방의 사고내용으로 신호위반 사고라는 전제입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형법 제 258조)

4.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5.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금 기준

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사고사실증명원, 진단서, 보험증권 등)를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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