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무보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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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로 배민을하시는데
상대 가해자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접수 블박 다된부분입니다.
허나 상대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져있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본인자동차 또는 가족 명의차로
무보험상해 치료가능할지요?
신호위반이면 상대 운전자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에대해 해결방안좀 주세요
손해사정사도 생각중입니다.
상대 가해자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접수 블박 다된부분입니다.
허나 상대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져있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본인자동차 또는 가족 명의차로
무보험상해 치료가능할지요?
신호위반이면 상대 운전자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에대해 해결방안좀 주세요
손해사정사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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