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때 동승자 보험 적용 질문입니다.

단독사고때 동승자 보험 적용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12.12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예를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에 부딪쳐서 단독사고가 났다면 

동승자(형제)의 경우는 보험적용을 대인2를 받나요?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 상해만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212]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운전자와 친형제인 동승자일 경우 친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됨으로써

대인배상2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당해 차량에 동승하게 된 동기. 운행 목적. 운행 경위에 따라 적어도 20%의 호의동승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제는 대인으로 처리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동승자와 운전자가 가족관계인 경우라면

대인이 아닌

자손으로 보상하며

가족이 아닌 타인관계라면

대인으로 보상합니다.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대인2로 처리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인으로 처리

가능 하실것

입니다.

단독사고 동승자 대인접수?

... <광고사절입니다....>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니 카풀로 운행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단독사고 동승자 보험처리

... 책임보험처럼 한도가 정해져잇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신동훈 부지점장입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동승자분도 과실상계를 적용받아 20%내외의 과실이...

눈길 단독사고 동승자

... 이 내용으로만 봤을 엄마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동승자 부상이라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음주라면 동승자에 대한 보상에서 과실 적용하여 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