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후 보험 적용/ 미적용 문의

자동차 단독사고 후 보험 적용/ 미적용 문의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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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정보 : 2009년산 8만키로 탄 아반떼 

*사고 내용 : 빈 우사 안에 기둥을 못 보고 혼자 박았습니다. 
*사고 후 차량 상태 : 사고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음 시동 걸고 기어를 R(후진)으로 뒀는데 차가 D로 둔 것 처럼 앞으로 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밟혀서 사이드를 올려서 멈추고 -> 다시 시동껐다가 키니까 돼서 집까지는 끌고 왔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아는 센터에 사진 보내보니 겉에 고치는데는 230만원정도 나오고, 안에 까지 고치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기어변속이 안되는거면 아마 지금 나와있는 매매가보다 더 안 쳐줄거라고, 수리비가 더 나올거라고해서 폐차도 생각중인데, 

사고 후 보험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질문> _삼성화재 운전자보험입니다. 
보험 접수는 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는 -  공업사에 견적 받아보고 가입금액(208만원)보다 높게 나오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자손처리를 해서 폐차를 하고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했습니다. 
(or 수리가 가능해서 250만원 수리비 나오게 되면 50만원 자부담 / 보험처리 200만원 => 할증)

그래서 '할증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사고건에 대해서 보험은 적용(처리) 안 하고 견인 서비스만 이용해서 공업사에 견적 받고 폐차하게 되면 알아서 폐차 처리 생각 중이라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할증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견인 서비스는 무료여서(가입내용 상) 보험금 지급 되는 게 없어서 할증 안된다고하는데
추후에 새로 가입할 때 문제가 안되냐고 물으니 문제 안된다고 하는데, 

1. 부모님이 새차를 뽑으실 예정이라,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공업사에서 폐차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나 새로 가입할 땐 문제가 없을까요 ?  

2. 보험 접수를 취고하고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건 왜 안 되는걸까요 ? 


#자동차 단독사고 #자동차 보험 단독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 발생 후의 보험 처리와 견인 서비스 사용에 관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견인 서비스 이용 후 폐차 진행 시 보험료 할증 여부

- 견인 서비스 자체는 보험료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견인만 이용하고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에서도 견인 서비스 이용 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이후에 새 차를 구입하여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견인 서비스 이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보험 접수 취소 후 견인 서비스 사용 불가의 이유

-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 접수를 통해 보험 서비스(예: 견인)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험 청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 접수를 취소하게 되면, 해당 보험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취소되기 때문에 견인 서비스 역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 접수 상태에서만 보험 계약에 따른 혜택(여기서는 견인 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보험 접수 유지 및 견인 서비스 이용: 견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보험 접수 상태를 유지하고, 견적 받은 후에 보험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 결과를 받고 나서, 수리비가 너무 높다면 폐차를 선택하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폐차 결정 시: 만약 폐차를 결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모든 절차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보험사와 상의하여 견인 서비스 및 기타 가능한 옵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또한 나중에 보험 가입 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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