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후 보험 적용/ 미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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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정보 : 2009년산 8만키로 탄 아반떼
*사고 내용 : 빈 우사 안에 기둥을 못 보고 혼자 박았습니다.
*사고 후 차량 상태 : 사고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음 시동 걸고 기어를 R(후진)으로 뒀는데 차가 D로 둔 것 처럼 앞으로 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밟혀서 사이드를 올려서 멈추고 -> 다시 시동껐다가 키니까 돼서 집까지는 끌고 왔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아는 센터에 사진 보내보니 겉에 고치는데는 230만원정도 나오고, 안에 까지 고치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기어변속이 안되는거면 아마 지금 나와있는 매매가보다 더 안 쳐줄거라고, 수리비가 더 나올거라고해서 폐차도 생각중인데,
사고 후 보험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질문> _삼성화재 운전자보험입니다.
보험 접수는 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는 - 공업사에 견적 받아보고 가입금액(208만원)보다 높게 나오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자손처리를 해서 폐차를 하고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했습니다.
(or 수리가 가능해서 250만원 수리비 나오게 되면 50만원 자부담 / 보험처리 200만원 => 할증)
그래서 '할증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사고건에 대해서 보험은 적용(처리) 안 하고 견인 서비스만 이용해서 공업사에 견적 받고 폐차하게 되면 알아서 폐차 처리 생각 중이라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할증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견인 서비스는 무료여서(가입내용 상) 보험금 지급 되는 게 없어서 할증 안된다고하는데
추후에 새로 가입할 때 문제가 안되냐고 물으니 문제 안된다고 하는데,
1. 부모님이 새차를 뽑으실 예정이라,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공업사에서 폐차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나 새로 가입할 땐 문제가 없을까요 ?
2. 보험 접수를 취고하고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건 왜 안 되는걸까요 ?
#자동차 단독사고 #자동차 보험 단독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