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단독사고 동승자

눈길 단독사고 동승자

작성일 2022.12.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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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엄마 교통사고 연락받고 급히 언니랑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엄마 상태가 좋진 않네요.
상주는 한 명만 된다하여 언니가 보호자로 들어갔고 저는 언니한테 전해들었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보호대? 해 놓은 상태이고 숨쉬는 부분이 부어서 숨쉬는게 힘들 수도 있어 잘 지켜보라하셨고
신경이 조금 다쳐서 손 발이 혹시 마비될 수도 있으니 자주 확인해보라 하셨어요.
이마가 전부다 찢어졌는데 박혀있는 파편들이 너무 심해서 어느정돈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다고해요.
의사선생님이 아침이나 되어야 확인 할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수술일 수도 있고 시술로 끝낼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온 몸이 피범벅이라 엄마인지도 못 알아보겠대요.

●엄마 포함 동승자는 네 명에 운전자 한 명이고 엄마는 조수석에 앉아있었어요. 안전벨트는 하고계셨구요.
차는 SUV였던 것 같고 다들 지인분이셨어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구조물 어디 박은것 같아요.
경남에서 사고나고 다들 다른 병원으로 흩어지신 것 같아요.
운전자 분은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인 듯 합니다.
(좀 전에 연락받았는데 운전자 분은 사망하셨대요.)

엄마는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손 발을 움직일 순 있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않고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잘 못하세요.

엄마가 언니한테 말하기로는
엄마는 현재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신 것 같고, 면허정지 말씀도 하시던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 분이 간수치나 이런거 측정하면서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술 한 잔 하셨냐고, 모르겠다하니 맥주 한 잔 정도는 하셨을거라고 말씀하셨대요.

저희가 정확히 알고있는건 아직은 하나도 없구요..
운전자가 음주였을 수도 있을것 같은 불안감이 있네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엄마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술하셔야 될 듯 한데.. 수술비, 치료비는 다 본인부담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독 동승사고이기 때문에 20%정도 동승자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 하고 향후 위자료 등 보험회사와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은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https://cafe.naver.com/okbosa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동승자 부상이라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치료비는 처리될 겁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라면

한도액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사고조사 관련하여

사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라면

동승자에 대한 보상에서

과실 적용하여

보상에서 불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늘 엄마 교통사고 연락받고 급히 언니랑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엄마 상태가 좋진 않네요.

상주는 한 명만 된다하여 언니가 보호자로 들어갔고 저는 언니한테 전해들었어요.

- '상주'?? 어머니 돌아가신 상황이신가요??

목뼈가 부러져서 보호대? 해 놓은 상태이고 숨쉬는 부분이 부어서 숨쉬는게 힘들 수도 있어

잘 지켜보라하셨고

신경이 조금 다쳐서 손 발이 혹시 마비될 수도 있으니 자주 확인해보라 하셨어요.

이마가 전부다 찢어졌는데 박혀있는 파편들이 너무 심해서 어느정돈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다고해요.

의사선생님이 아침이나 되어야 확인 할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수술일 수도 있고 시술로 끝낼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온 몸이 피범벅이라 엄마인지도 못 알아보겠대요.

●엄마 포함 동승자는 네 명에 운전자 한 명이고 엄마는 조수석에 앉아있었어요.

차는 SUV였던 것 같고 다들 지인분이셨어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구조물 어디 박은것 같아요.

경남에서 사고나고 다들 다른 병원으로 흩어지신 것 같아요.

운전자 분은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인 듯 합니다.

(좀 전에 연락받았는데 운전자 분은 사망하셨대요.)

엄마는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손 발을 움직일 순 있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않고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잘 못하세요.

엄마가 언니한테 말하기로는

엄마는 현재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신 것 같고,

면허정지 말씀도 하시던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 분이 간수치나 이런거 측정하면서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술 한 잔 하셨냐고, 모르겠다하니 맥주 한 잔 정도는 하셨을거라고 말씀하셨대요.

저희가 정확히 알고있는건 아직은 하나도 없구요..

운전자가 음주였을 수도 있을것 같은 불안감이 있네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엄마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술하셔야 될 듯 한데.. 수술비, 치료비는 다 본인부담인가요?

- 조수석에 '동승'하신 상황이라면 그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됩니다.

(치료비 이런부분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됨)

심지어 운전자가 '음주운전'일지라도 면책금 납부하고 하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어머니 다치고 했으니 회복하고 나아지시는걸 바라시는게 먼저일듯 하고,

진행상황은 주말지나고 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 배정(대인 손해사정사)되어 연락오고 하면

궁금한거 그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따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동승자로서 이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로서 치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승경위, 운전자의 음주운전인지여부, 기타의 사항등에 따라서

동승감액을 당할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출퇴근위한 카풀중이었다면 동승감액사유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pf.kakao.com/_rxlx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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