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 상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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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제 보험가입약관중에 자동차상해라는 약관있는데
만약 제가 합의 전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제 치료비와 기타 다른 합의금액을 먼저 처리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수 있나요?
경찰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였고, 분쟁심의위원회 전에는 보험사에서 상대편과실 8: 제과실 2를 주장했었습니다.
1.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지 ? (50%과실 미만일시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셔서요)
2.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1점이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10%라고 하시는분도 계셔서요)
제 보험료는 150만원정도입니다.
3. 어떤분은 제 과실이 적을시 자동차 상해로 진행하지 말라고 하시는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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