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6.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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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자동차 상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상해 - 사망/후유 1억 부상3천만원한도
위와같은 보험을 들었고
본인과실100프로로 사고를냈고
아파서 병원을다니고있는데
자동차상해는 병원비가 백만원이던 이천만원이 나오던
할증은 똑같이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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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상(자동차상해)는

보상받는 것 자체로서 사고할증 점수 1점을 부여 받아

1점당 비율만큼 할증이 됩니다.

(할증율은 현재의 할인할증 적용등급에 따라 3~10%쯤 됩니다)

따라서 보상받은 금액이 1억원이든 10만원이든

자상 보상받는 부상자가 1명인 경우든 여러면인 경우든

사고할증 점수는 1점으로 동일합니다.

한편 자상과 자손(자기센체사고)은

부상자 과실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약관상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받으며)

2가지 모두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장해보상,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단 자손의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받는 경우가 있음)

다만 자상은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의 손해액을

자손은 가입금액 내에서 상해급수별 한도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한등급 할증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똑같이 나오다는 개념은 잘못된거구요.

자동차상해 담보등 자기신체든 병원에서 진단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14급이냐 3급이냐 이렇게 한다면 할증은 보험료 지출기준이 아니라 상해 등급을 기준으로 변동이 됩니다.

단 자동차 상해는 실제 사용한 금액에 휴업수당 위로금 등이 운전자 과실을 상계안하고 지급하구요.

자기신체는 본인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지금하게되고 휴업수당 위로금등도 없습니다.

두 종류간 보험료 차이도 있구요

예를들어 안전벨트 미착용이 20% 본인 과실이고 내가받을 치료비가 100만원 이라면 자기신체는 20%를 공제한 80만원을 받게되고.

자동차 상해는 과실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100만원 치료비에 휴업수당, 위로금을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말씀

하신게

맞고 한등급

할증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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