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유 업무용차량을 임직원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회사소유 업무용차량을 임직원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작성일 2017.03.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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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을 임직원 가족이 운전할 수 없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기운전자확장특약 등으로 사고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에는 임시운전자 없습니다.
누구나로 가입하시고, 세제혜택을 포기 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차량 임직원보험 질문입니다.

... 법인의 임직원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 대표님 가족카드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업무용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으로 보험 가입 시에는 개인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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