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덜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덜 지급받았습니다.

작성일 2024.04.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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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 부친이 돌아가셔서 사망 보험금을 받았는데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일을 하시는 지인이 보시더니 충분히 상해 보험금으로 재신청 하면 더 받을수 있는 건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재신청하려고 계약했던 직원에게 이야기 하니 상해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떼와라고 얘기를 하길래 경찰과 통화해보니 정확한 서류 이름을 떼오라고 하는거지 그런식으로 서류는 안 떼준다고 하더라구요 상해 사망보험으로 재지급이 되는것 같으니 계속 질질 끄시는것 같은데 이런걸로 시간낭비 하고싶지 않아서 고소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좀 압박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뭔가 압박하고 빨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사 심사업무 25년 경력의 호수손해사정 김기흥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사망경위를 알수는 없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우선은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내용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핀단이 어떠한 근거없이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병사로 되어 있었거나, 아니시면 변사건의 경우가 있을수 있고, 또는 정신과적 치료와 연계된 고의사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사망이 인정되려면 그 입증책임이 보험사가 아닌 수익자측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 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경찰서 수사서류 일체, 119구급일지,부검시에는 부검감정서, 의료기관 의무기록등이 기본적으로 검토할 서류이며 이외 사인에 따라 추가로 보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질병사망으로 이미 처리한것을 추가 상해사망으로 인정하는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통한 전문가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수손해사정 : 010-9951-6251

: 김기흥손해사정사

https://m.blog.naver.com/gihung

※제 블로그 보시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년전 부친이 돌아가신 후 질병사망으로 처리되신 사안에서,

상해사망 가능성에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해사망과 관련된 주장을 하시려면

해당 사안이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서 서류, 부검하신 경우 부검서류,

외인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감원에 압박한다던지, 고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해사망인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질문자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실수 있는 상태에서 청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사실관계 추가 상황에 따라 검토 가능하오니 이와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톡이나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NjP9Dd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는 지인에게

더 자세한 도움을 받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를 주시면

보험회사에 제공한 자료로써

상해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 등을

어디서 발급받거나 수집하여

다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것인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야부와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재청구 등을 할 것인지 여부이며,

그냥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 드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사가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님이 서류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보험일 한다는 지인은 찔러보기식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법도 제시해야지, 해법 없는 찌르기는 이런 혼란만 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질병보험금만을 지급하고 마무리되어

상해사망보험금과의 차액을 추가 청구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상해입증사류는 단 한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서류로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이름의 특정 서류만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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