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2015.12.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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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수술비룰 받았는데 약관내용 보다 덜 지급되서 (30)문의 했더니 보험책자에 나온대로 지급했다고 해거 책자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 만에 왔고 책자를 확인하니 지급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다시 문의를 했고 잘못 지급됬다고 덜 지급된 보험금(470) 지급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의 판단 착오로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어져 17일 이후에 받았고 제가 연락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은 없나요? 입금 지연 된 이자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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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회사의 책임(과실 등)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당연히 지연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받을 지연이자의 계산내역과 그 근거를 요구하여

지연이자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질문의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에 의해

보험금 지급(470만원)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연이자 계산기간은

일부 보험금을 먼저 받은 날로부터

나중 보험금을 받은 날까지 계산하면 될 것이며

(다만 선일 불산입을 한 날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약관에 정한 이율

또는 약관에 정한 이율이 상법상 이율(년 6%) 보다 낮다면

상법에 정한 이율에 의해 계산한 지연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이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의 청구권은 보험금 대출이율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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