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피해자 일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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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부득이 역주행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의사 소견서 상
전치3주 진단 발행이나 현실적으로
열흘 이상 손을 쓰는데 문제가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게 걱정 입니다.
따로 제가 없는 부분을 아프다 하고싶지도 않고
중노동을 하면서 손을 사용 하는 직업인데
오늘 가해자측 보험사 전화가 와서
피해자 신상 등록 하며
이번 사고로 인한 단기간 일을 못하는건
보상이 취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100% 되지는 않고 그런부분에 한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있어요" 하면서
말흐리기 식으로 말을 딱 끊고 다음주에 전화 한다길레
녹음은 하고 있던 중이니 그냥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상담이 무성의하고 한거야 중요한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1.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으로 그에따른
합리적 보상을 하게 무조건 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2.만약 1번 성립이라면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사에
어떤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EX) 업무 용어 및 병원.직장에서 받아야할 서류
제가 이러한 것들이 처음이고
피해 이상의 청구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무조건 가만 있는건 도움은 안될것 같아
유경험자 및 관련 종사자 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광고글 포함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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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게 되어 의사 소견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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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제가 없는 부분을 아프다 하고싶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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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으로 그에따른
합리적 보상을 하게 무조건 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2.만약 1번 성립이라면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사에
어떤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EX) 업무 용어 및 병원.직장에서 받아야할 서류
제가 이러한 것들이 처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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