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피해자 일당 지급

교통사고 보험 피해자 일당 지급

작성일 2017.07.13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어제 부득이 역주행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의사 소견서 상
전치3주 진단 발행이나 현실적으로

열흘 이상 손을 쓰는데 문제가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게 걱정 입니다.

따로 제가 없는 부분을 아프다 하고싶지도 않고
중노동을 하면서 손을 사용 하는 직업인데

오늘 가해자측 보험사 전화가 와서
피해자 신상 등록 하며
이번 사고로 인한 단기간 일을 못하는건
보상이 취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100% 되지는 않고 그런부분에 한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있어요" 하면서

말흐리기 식으로 말을 딱 끊고 다음주에 전화 한다길레
녹음은 하고 있던 중이니 그냥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상담이 무성의하고 한거야 중요한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1.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으로 그에따른
합리적 보상을 하게 무조건 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2.만약 1번 성립이라면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사에
어떤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EX) 업무 용어 및 병원.직장에서 받아야할 서류

제가 이러한 것들이 처음이고
피해 이상의 청구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무조건 가만 있는건 도움은 안될것 같아
유경험자 및 관련 종사자 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광고글 포함시 신고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안하면 #교통사고 보험처리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 보험사기 신고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서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사고의대한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1.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으로 그에따른
합리적 보상을 하게 무조건 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네. 정확히는 보상이아니라 배상입니다.

2.만약 1번 성립이라면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사에
어떤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EX) 업무 용어 및 병원.직장에서 받아야할 서류
-> 입원치료일경우와 통원치료일 경우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입원치료일경우 "휴업손해액"이 산정됩니다. 통원치료일경우 산정이안됩니다.
 
열흘 이상 손을 쓰는데 문제가 되어
일을 못하게 되는게 걱정 입니다.
-> 입원하셔야 "휴업손해액"산정이 되어 보상받으실수있으십니다.

열흘이상 손을 못쓰신다고했는데 자세한 진단내용을 알지못해 정확하진않지만

정밀검사를 통해 자세한번 검사받아보시길권합니다.
 


  

 

1.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 산정 한목은 2개(위자료,기타손배금)로 나눠집니다.

 

위자료는 2주진단의 부상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급수는 12급으로 15만원이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당 교통비 항목으로 1회당 8천원입니다.

 

(예를들어 주 3회 2달이라면 24회를 통원치료 하였으니 8천원 * 24회 = 192,000원)

 

그럼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1번과 2번의 합으로

 

약 35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상황에서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이므로

 

합의 후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를 본인 자비로 지불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 치료비는 위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해야하는데(이것을 향후치료비라 합니다)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보험회사의 재량이므로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1. 위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기준(약 225만원,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이 높다면

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금신고기준)으로 실제 입원일수만큼 휴업손해를 더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일용노임기준으로 실제입원 10일인 경우

225만원 / 30일 * 10일 * 85% = 약 64만원

 


*위 기준은 과실이 없을경우를 말하며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지급금액과 법정 금액은 다를수가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보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글 하단 네임카드를 통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이디 오른쪽 상단의 V화살표 모양을 눌러 확인하실수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녹색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부득이 역주행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의사 소견서 상
전치3주 진단 발행이나 현실적으로

열흘 이상 손을 쓰는데 문제가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게 걱정 입니다.

입원하셔서 여러 감사를 받으시고 진단을 더 높게 끊어보세요
6주 이상 나오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다녀보시면 가능해 보이십니다.


따로 제가 없는 부분을 아프다 하고싶지도 않고
중노동을 하면서 손을 사용 하는 직업인데

오늘 가해자측 보험사 전화가 와서 
피해자 신상 등록 하며
이번 사고로 인한 단기간 일을 못하는건
보상이 취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100% 되지는 않고 그런부분에 한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있어요" 하면서

말흐리기 식으로 말을 딱 끊고 다음주에 전화 한다길레
녹음은 하고 있던 중이니 그냥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손사 씁니다
일단 상담 받아보구요.
이유는 역주행이면(증빙자료 다 있고 신고도 하셨을거라 믿습니다)
과실이 그쪽이 100% 인데 일단 입원하세요.
저런 싸가지들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상담이 무성의하고 한거야 중요한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1.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으로 그에따른
합리적 보상을 하게 무조건 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보상을 무조건 적게 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그래서 조사원도 내 보내고 하죠.
보상을 받으시려면 입원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으시다면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비싼 치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2.만약 1번 성립이라면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사에
어떤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EX) 업무 용어 및 병원.직장에서 받아야할 서류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서류를 다 때서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일을 못했다
등등 증빙하기도 힘들고 그러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용이 덜 드는 손사를 상담하죠.
그리고 입원이나 장기 통원 치료를 받던
기타 방법을 씁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이 처음이고
피해 이상의 청구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무조건 가만 있는건 도움은 안될것 같아 
유경험자 및 관련 종사자 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광고글 포함시 신고 합니다

내 가만 있으시면 호구 취급합니다.

참 보험사 보상 시스템도 그렇고 사고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잘못 인정하는 순간 100%가 되니...쩝..

잘 처리하시고 손사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주시고 몸 조리 잘하세요

몸이 재산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본인에게 맞는 재무 포트폴리오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구요~^^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 상담 (채팅) 가능하십니다.

교통사고 보험 입원일당

... 기존 보험교통사고 입원일당 보상이 있는데 입원중에 보험이 만기가... 입원일당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금의 지급보험 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교통사고 보험지급

계약만료 얼마 안남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이...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교통사고 입원일당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

교통사고 입원 일당지급

... 일못한 일당을 달라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제가 의무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 보험처리 하신 상황이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휴업손해(상대방 기사)발생한거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