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통사고 병가시(피해자) 임급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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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기업의 총무과 입니다.
이번달 초에 직원 중 한분이 교차로에서 정차 도중 뒤에서 오는 차가 후면충돌 접촉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 및 보상을 받으셨고, 정차 중 후방충돌이어서 100% 상대방 가해로 처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약 5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퇴근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 신청도 가능한것으로 알지만 해당 직원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무급의 휴가(출근하지 못한 입원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 형태)나 해당 직원의 잔여 연차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사고로 인한 병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회사라서 아직 취업규칙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산재 신청을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회사에는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1. 직원 교통사고로 입원시(100% 피해자) 입원 일수에 따른 급여 차감 지급 or 정상 지급?
2. 근로기준법상 출퇴근 중 교통사고 병가 처리 기준(유급 or 무급or연차차감)은?
3. 산재 신청시 회사 의무는?
4. 산재 처리 승인시 회사 손해는?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