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소망에셋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상증자 시 잔고증명과 관련하여, 주금납입일에 각각의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고증명서는 특정 날짜에 은행 계좌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유상증자 등기 시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A와 B가 각각 다른 날짜에 주금을 납입한 경우, 각자의 납입금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5월 1일에 7천만 원, B는 5월 8일에 3천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이 각각의 납입일과 일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일에 납입금액 이상의 잔액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잔고증명서 발급 기관은 상법에 따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므로, 증권사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따라서 A와 B가 각각의 납입금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AB의 합계금액 1억이 한 통장에서 잔고증명이 되어야 한다면, 그 금액이 모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계좌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각자의 납입금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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