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상증자시 잔고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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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사 3인 이하 법인, 유상증자 후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서울 법인)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면..
법인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이 법인 계좌로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투입된 자금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미 해당 자금은 소진되어 법인 계좌 잔고증명시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잔고증명 대신 입금내역이나 기타 다른 서류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사 3인 이하 법인, 유상증자 후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서울 법인)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면..
법인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이 법인 계좌로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투입된 자금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미 해당 자금은 소진되어 법인 계좌 잔고증명시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잔고증명 대신 입금내역이나 기타 다른 서류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