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증권 크레온 지식파트너입니다. :)
유상증자 청약에 대해 질문주셨군요?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유상(고객님께서 돈을 내고)"으로 "증자(주식을 늘리는 것)"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유상증자 청약 권리가 발생한 주주에게
발행가로 주식을 추가로 청약하여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요.
유상증자 청약은 구주주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가 발생한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라는 증서를 입고해줍니다.
이 증서에 따라 유상증자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약은 유상증자 청약일자로 공시된 날짜에 하실 수 있고,
발행가를 확인하셔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만큼의 금액을 입금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 청약의 신주가 상장되는 날짜에
고객님 계좌로 청약하신 수량만큼 입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보유하신 주식이 382주이고,
382주 모두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382주에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로 공시된 비율만큼 곱하면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수량이 나옵니다.
(공시 확인 시 약 121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121주를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초과청약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21주 청약을 하시려면 계좌에 입고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시면 안 되고
청약일에 121주 청약을 하시려는 금액을 입금하시고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삼화전자공업 13R이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1,760주 추가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121주가 아니라 121주+1,760주 만큼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즉, 유상증자 청약 신청일에
1,881주를 청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약예정일은 12월 7일~8일로 공시가 되어 있고,
신주 상장예정일은 28일이므로
만약 청약대금 납입 후 7일~8일 사이에 청약을 신청을 하셨다면
청약하신 수량만큼 28일에 고객님의 계좌로 주식이 추가로 입고됩니다.
(1,881주 청약을 하셨다면 삼화전자공업 주식이 1,881주가 입고됩니다.)
1. 1760주 매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추가로 1주 발행가로 입금해 두어야 하나요?
=> 1주당 발행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2,590원이 예정발행가입니다.(확정은 12월 4일 예정)
따라서, 청약하려는 수량에 발행가를 곱한만큼
청약대금을 입금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청약기간이 2023년 12월 7~ 8일인데, 기존 121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존 121주의 신주인수권증서만큼 권리가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로 증서를 매수하셨으므로, 매수하신 수량만큼
권리가 더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3. 첨부에 제가 증권계좌 잔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
=> 잔고에는 지금 추가로 매수하신 수량(1,760)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량도 함께 표시가 되는지, 현재 보유한 수량이 총 얼마인지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현재시점에서 확인되는
공시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며,
추후 주요사항의 정정공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시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좌상태를 파악하여 상담을 받으시려면
거래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성공투자를 대신증권 크레온이 응원할게요.
늘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D
※ 답변답변확정 시 받는 콩(해피빈)은
기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