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소득신고?세금신고?

배당금 소득신고?세금신고?

작성일 2024.04.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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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대해 처음 입문한 사람입니다
배당주는 한번도 안사봤고 주변에 아는사람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삼성전자나 뭐 다른 배당주를 사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근데 소량으로 조금조금사서
몇만원도 안되는 배당금을 받게되면 그것도
어딘가에 소득신고해야하나요??
배당금은 세금떼고 들어오는건지
소득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언제 신고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납부는 완료되고

별도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당금은 **세전**으로 입금되며, 배당금을 받은 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소액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주주**: 주식을 소량 보유한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용자님께서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세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소망에셋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공제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공제된 상태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소량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답변확정시 받는 해피빈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몇만원도 안되는 배당금을 받게되면 그것도 어딘가에 소득신고해야하나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금융소득만 있으면 약81백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차로 15.4%의 세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같은 경우 약 10년 동안 금융소득이 6천만 원은 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지만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몇 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2. 배당금은 세금떼고 들어오는건지 : 예,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입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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