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및 증여 세금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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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금년 재직중인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개인 대주주들의 주식매매조건에 제가 개인으로서 확약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댓가로 회사가 아닌 주주 개인 2명에게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일회성으로 현금 수령하였습니다.
1. 이에 대한 세금 신고시 댓가성 합의금으로 봐야할지 현금증여로 봐야할지요?
2. 댓가성 합의금으로 볼 경우 개인간 거래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가 자진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3. 기타소득 신고시 종소세 신고로 진행할 경우 근로소득이 1.5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4억에 대해 통합신고가 나을지 분리과세로 신고가 낫다면 종소세 신고때 제가 분리과세 신고를 하면 될런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 재직중인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개인 대주주들의 주식매매조건에 제가 개인으로서 확약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댓가로 회사가 아닌 주주 개인 2명에게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일회성으로 현금 수령하였습니다.
1. 이에 대한 세금 신고시 댓가성 합의금으로 봐야할지 현금증여로 봐야할지요?
2. 댓가성 합의금으로 볼 경우 개인간 거래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가 자진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3. 기타소득 신고시 종소세 신고로 진행할 경우 근로소득이 1.5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4억에 대해 통합신고가 나을지 분리과세로 신고가 낫다면 종소세 신고때 제가 분리과세 신고를 하면 될런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 상금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