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지매입관련 문의드려요

지자체 토지매입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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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에 소유중인 전,답에 도로가 생기면서 토지수용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나머지 전,답에 대해 수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나 토지수용에 관해 알아보고 싶은데 지자체 어느부서나 어떤과정을 거쳐야할지 여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다면 도로과에 문의하시고,

마을안길과 같은 경우 건설과 토목팀 등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부서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의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당 필지를 질문자님에게 유리한(ex: 인근 진입도로 확장, 포장) 조건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지분할신청 관련하여 뮨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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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나요? 국가 지자체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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