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청구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국가 지자체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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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청구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국가 지자체 상대로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위한 필요로 인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공원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3. 토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구역 설정,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매수청구를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협상과 절차를 거쳐 매수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의 개념과 제도
■ 매수청구의 개념
매수청구제도는 토지소유권 및 권리 행사를 가지는 재산권자에게 규제 및 그 권리행사의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 관리청이 인정되는 당해 토지의 손실보상을 해주는 대체적인 수단으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손실보상의 형태로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종래의 사용 목적이 곤란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를 사들여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국토계획법상에서의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토지는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재산권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매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당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동시에 토지의 지목이 대(垈) 지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청은 그 매수청구의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매수청구의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매수청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구역지정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가치가 하락한 토지와 사실상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매수청구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매수청구의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은 매수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여부 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매수청구의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청구 신청대상자는 매수 결정 고지받은 날로부터 정하는 기한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관리청의 매수청구 손실보상금 소진으로 기한내 보상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상은 매수청구권에 대한 블로거에서 퍼온 해설입니다.
특수경매 훈련단장 유치권 콜롬보입니다. 특수경매훈련단은 부동산 경매 중에서,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등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하고 알고 싶은 일은 재능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email protected]으로 하셔도 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은 서울 교대역 14번 출구 부근 매일옥션방송 강의실에서 무료공개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8248-5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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