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도로 사유지에 대한 지자체 수용(보상) 요청이 가능한가요?

지목 도로 사유지에 대한 지자체 수용(보상) 요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1.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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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유지가 1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이고 1차선 크기의 도로가 토지 전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지자체에서 땅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시유지로 수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입니다.

1.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귀중한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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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 미불용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불용지란 개인의 사유지가 아무런 보상 없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옛날에야 공무원과 땅 주인간 구두로 공사 ok 했지만, 현재 땅 주인이 바뀌면서 오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새는 공사를 추진할 때 땅을 기부채납 하지 않을 시 공사 자체를 진행 안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순 있으나, 지목이 도로라 하셨으니 도로과 도로건설과 건설과 등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신청'이라 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할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로는 국도.지방도 등으로 나누어지며 해당 지주님의 토지상 개설된 도로의 개설취지,성격등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할지자체 도로과 등 담당부서 내방후 의견을 구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도로등을 개설해야 하는 토지인경우는 보상대상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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