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도로 사유지에 대한 지자체 수용(보상)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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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유지가 1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이고 1차선 크기의 도로가 토지 전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지자체에서 땅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시유지로 수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입니다.
1.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귀중한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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