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사유지 일부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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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한 땅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도상 도로(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자의 토지쪽으로 치우쳐 시멘트 포장 도로가 되어 있어, 도로 일부(많게는 도로폭의 2/3, 약 10평 정도)가 사유지를 침범하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침범한 현황 도로 건너편 토지(지목:전)의 경계선(지적도상 도로 경계선)으로 추정되는 위치, 즉 시멘트로 포장된 현황도로 바깥 1~2m 위치에 아름들이 왕석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침범된 사유지에 팬스 등으로 경계 표시를 하여도 차량통행이 가능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통행로는 비포장 도로가 됩니다.
문1) 행정관청에 지적도상 도로로 이설 포장을 요청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문2) 문1)이 불가할 경우 침범한 사유지 도로에 팬스 등으로 경계선을 쳐도 문제가 없는지
문3) 추후 도로 건너편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문4) 문1)이 불가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개인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도상 도로(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자의 토지쪽으로 치우쳐 시멘트 포장 도로가 되어 있어, 도로 일부(많게는 도로폭의 2/3, 약 10평 정도)가 사유지를 침범하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침범한 현황 도로 건너편 토지(지목:전)의 경계선(지적도상 도로 경계선)으로 추정되는 위치, 즉 시멘트로 포장된 현황도로 바깥 1~2m 위치에 아름들이 왕석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침범된 사유지에 팬스 등으로 경계 표시를 하여도 차량통행이 가능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통행로는 비포장 도로가 됩니다.
문1) 행정관청에 지적도상 도로로 이설 포장을 요청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문2) 문1)이 불가할 경우 침범한 사유지 도로에 팬스 등으로 경계선을 쳐도 문제가 없는지
문3) 추후 도로 건너편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문4) 문1)이 불가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개인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