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사람의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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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사람의 cctv설치
1. 영상정보처리장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당한'권한자가 설치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는 공동의 장소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자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그외에는 설치가 불법입니다.
2.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장치는, 녹음이되어서도 안되고, 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안내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불법 영상정보처리장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
제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넣었더니, 돌고 돌아 동사무소에 배정되더니, 해결해주더라구요.
다음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1항 3조를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에 정당한 권한자인 관리사무소가 아닌, 개인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을 하고있으며,
4항을 위반하여 설치 안내문 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고, 5항을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반으로
동법 제72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법 제75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자 입니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한 법 조문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잘 처리해줄겁니다.
잘 처리안해주면 그때는 정말 법대로 가야죠 `ㅡ`
그리고 제25조는 '누구든지' 에 해당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집사람이 cctv를 설치해서 매일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cctv 방향이 저희집 현관문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며 설치를 할 수없게 만들수...
... 아래로찍힘) 앞집사람들이 오갈때마다 알림도 당연히 오지않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일단 현관 앞 CCTV 설치는 아시는 것 처럼 불법은 아닙니다. 공용 공간인 만큼 복도,계단...
... 혹시라도고지한다면 어떠캐 말을 전해야하는것인가여... 그 사람이 그렇게 설치한 아유가 뭔가요? 개인 사업장도 아나고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촬영할수 없는 데도 말이죠.
... 생각해봐도 CCTV 설치 관련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집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그래야 신고한 사람도 납득이 되니까요. 집에 cctv자가설치 하실때 안내판도 꼭...
... 다니는 사람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아, 범죄 예방을... 현관문앞 cctv설치 합법? 불법? 아파트입니다. 한층에... 것이며 앞집이 촬영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 넘었는데 앞집에서 불편하다고 관리소에 철거요청해서... - 캡스에서 붙여놓은 CCTV 설치안내문에도 범죄예방...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 앞집 없는 단독세대입니다. 이 층에 저희집만 있어요 현관앞 복도 비추게 cctv 설치하는거 불법인가요? 복도는 공용부분이며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 다른 사람의...
...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구인지 식별할 목적으로 도어용 CCTV(무선이며 문에 거는 식의 기기입니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과 앞집, 옆집의 동의를...
... 모르는 사람이 자꾸 현관문을 열려고 해서 (문을... 앞집은 없습니다. 문 열면 바로 벽이고 ㄱ자 복도... 이런경우 CCTV 설치가 불법인가요? 적법·위법 판단의 여지가...
... 4층 높이에서 달면 앞집 옆집 대문에서 사람이 오고 나오는것까지 보이게 됩니다.... CCTV 카메라 각도와 위치를 조절한 후 개인 소유 공간에 CCTV 설치 안내 표지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