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사람의 cctv설치

앞집사람의 cctv설치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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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집사람이 cctv를 설치해서 매일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cctv 방향이 저희집 현관문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며 설치를 할 수없게 만들수 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cctv가 바로 저희집 현관문을 찍고 있어 나가고 들어오고 너무 감시 당하는 기분이 들게합니다 얼마전 앞집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서 까지 다녀오며 알게된 사실이 사람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면서 움직임이 감지할때마다 메모리 카드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 이건 따로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경찰서에도 몇번 전화를 해보았는데 앞집사람이 집에 있는게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답변은 어떠한 조치도 본인들은 취할수없다 였습니다 정말 매일 이런 고통속에서 살아가야하는걸까요? 움직임이 감지될때마다 알람음처럼 크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같이 울리며 모든행동 말들이 녹화가 되는게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저 cctv 를 제거 하거나 할 수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영상정보처리장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당한'권한자가 설치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는 공동의 장소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자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그외에는 설치가 불법입니다.

2.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장치는, 녹음이되어서도 안되고, 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안내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불법 영상정보처리장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제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넣었더니, 돌고 돌아 동사무소에 배정되더니, 해결해주더라구요.

다음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1항 3조를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에 정당한 권한자인 관리사무소가 아닌, 개인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을 하고있으며,

4항을 위반하여 설치 안내문 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고, 5항을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반으로

동법 제72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법 제75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자 입니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한 법 조문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잘 처리해줄겁니다.

잘 처리안해주면 그때는 정말 법대로 가야죠 `ㅡ`

그리고 제25조는 '누구든지' 에 해당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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