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본인집 현관 CCTV설치 - 합법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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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현관문 CCTV 이용중에 있습니다 - SK와 손잡고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나라에서 불법이면 사업자 승인도 안내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용한지 1년 넘었는데 앞집에서 불편하다고 관리소에 철거요청해서 - 관리소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불법이아니기에 철거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보면 / 상위법우선의원칙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거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관리 규약에는 전유부분(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용부분(현관문 밖)에 아파트 공동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CCTV가 아닌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가 대부분 알고있는 아파트 법령? 아파트 관리규약이며
하지만 그보다 상위 법인 개인 정보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25조 ( 하단 ) 에 부합하면 아파트관리규약 무시하고 설치유지해도 되는거맞죠? - 캡스에서 붙여놓은 CCTV 설치안내문에도 범죄예방, 화재예방이 목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제25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거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관리 규약에는 전유부분(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용부분(현관문 밖)에 아파트 공동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CCTV가 아닌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가 대부분 알고있는 아파트 법령? 아파트 관리규약이며
하지만 그보다 상위 법인 개인 정보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25조 ( 하단 ) 에 부합하면 아파트관리규약 무시하고 설치유지해도 되는거맞죠? - 캡스에서 붙여놓은 CCTV 설치안내문에도 범죄예방, 화재예방이 목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제25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