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본인집 현관 CCTV설치 - 합법이지 않나요~?

아파트본인집 현관 CCTV설치 - 합법이지 않나요~?

작성일 2024.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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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현관문 CCTV 이용중에 있습니다 - SK와 손잡고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나라에서 불법이면 사업자 승인도 안내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용한지 1년 넘었는데 앞집에서 불편하다고 관리소에 철거요청해서 - 관리소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불법이아니기에 철거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보면 / 상위법우선의원칙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거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관리 규약에는 전유부분(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용부분(현관문 밖)에 아파트 공동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CCTV가 아닌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가 대부분 알고있는 아파트 법령? 아파트 관리규약이며


하지만 그보다 상위 법인 개인 정보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25조 ( 하단 ) 에 부합하면 아파트관리규약 무시하고 설치유지해도 되는거맞죠? - 캡스에서 붙여놓은 CCTV 설치안내문에도 범죄예방, 화재예방이 목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제25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조문 전체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조문은 현행 법률 조문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곡해하여 해석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개별세대 내에 설치하여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해당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개별세대 현관밖을 녹화하는 영상장치는 현관밖의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 관리 등에 관한 다른 조문들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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