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cctv설치

복도cctv설치

작성일 2023.08.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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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아파트 맨윗층에 살고있습니다.
앞집 없는 단독세대입니다. 이 층에 저희집만 있어요
현관앞 복도 비추게 cctv 설치하는거 불법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앞에 아무 집도 없는 단독세대라고 할지라도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설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라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과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외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다CCTV 함영진 팀장입니다.

KT CCTV를 판매 및 렌탈 고객상담을 직접 관리 하고 있으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신 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확정해 주셔서 지급되는 해피콩은 정기기부로 매달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www.바르다.com/cctv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아파트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타인의 집안 내부와 도어락이 보이지 않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단독이시다면 제외하셔도 되며, 안내판을 부착하셔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안전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관리자의 성함 연락처 촬영목적 촬영범위 등을 작성하셔야 하며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설치를 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택배 도둑땜에 왕눈이캠 설치했는데 불법 아니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복도는 공용부분이며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춰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cctv에 동의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관앞cctv는 신중하게 설치하셔야 해요.

감시의 목적이 아닌 방범이 목적이 되야 합니다.

안전하게 잘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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