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 복도 개인 CCTV 설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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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질문자 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집합건물)를 계약 후 인테리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CCTV를 설치하는 과정 중 건물 관리인이 공용 복도에는 개인 CCTV 설치를 하면 안된다 하더군요
층수는 4층인데 공용복도엔 공용CCTV가 하나도 없어요
4층엔 401호~407호까지 있는데 CCTV가 하나도 없는게 이해가 안될 뿐더라 개인설치까지 하지 마라하네요
문앞에 택배 분실은 누가 책임 질꺼며 복도 테라스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있고 누가 파손하면 누가 책임 질꺼며 사건,사고가 언제 날지 모를건데 CCTV가 없는 곳은 말이 안되더라구요
지하,1층,2층,3층엔 다 설치 되어있고
지하,1층은 백번양보해서 있다고 쳐도 2층,3층엔 노래방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시시티비가 버젓이 있는데
2~3층엔 왜 있냐고 말하니 "예전에 선뽑아놔라 해서 지금은 안될껄?" 이지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4층엔 설치안할테니 모형만 놔둬도 대냐고 물으니까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네요
결국 제가 노래방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시시티비 직접 설치했고 아직 잘~~돌아간다네요
시시티비 설치규정 안내문까지 붙여놨든데 무단설치 시 과태료 3천만 내야한다고 겁을 주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되게 관리하고 같은건물에 누구는 하게 냅두고 누구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 물건, 재산이 훼손 및 분실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그걸 누가 책임 질라고 시시티비도 설치못하게 하는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이젠 자꾸 대답도 회피하고 그냥 무조건 하지말랍니다
정리해서
1. 상가 공용 복도 개인 CCTV 설치 가능한가요?(4층)
ㄴ 물론 제 상가만 잘보이게끔 최대한 다른 상가 피해 없이요
2. 설치 시 무조건 건물 관리인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3. 개인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인에 고지없이 무단 설치 시 문제가 될 소직가 있을까요?
4. 건물 자체에서 층마다 기본적으로 시시티비가 설치해야할 의무는 있지않나요?
ㄴ 건물 관리목적에서 필요할거같거든요
*건물자체가 총 6층이고 비어있는 상가가 꽤 됩니다. 입주자가 50프로 정도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건물은 5년 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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