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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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1천만 미만으로 후원금이 모집되어 지정기부금단체 미지정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않아 모집된 후원금을 법인 산하기관에
법인 전입금 후원금으로 내려주면 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한경우 어떠한 근거 및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1천만 미만으로 후원금이 모집되어 지정기부금단체 미지정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않아 모집된 후원금을 법인 산하기관에
법인 전입금 후원금으로 내려주면 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한경우 어떠한 근거 및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