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비영리사단법인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작성일 2020.10.15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1천만  미만으로 후원금이 모집되어 지정기부금단체 미지정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않아 모집된 후원금을 법인 산하기관에

법인 전입금 후원금으로 내려주면 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한경우 어떠한 근거 및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8년인가 임의단체도 세무소 신고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관으로 등록이 되던데

비영리 사단도 단일기관이나 상위기관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전문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미지정된 경우, 후원금 영수증 발금을 할수는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불특정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산하기관이 별도의 독립 단체 또는 법인이 아니라면

후원금으로 내려주더라도,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산하기관은 법인의 소속이지, 별도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자 하시는 경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신청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0층 (여의도동)

02-6336-6856 / 010- 9900-3253

http://jsok3253.blog.me

법인 (임의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등록) 으로 등록을 할 경우 기부금을 받았을 시 기부금 영수증발급해 주게 되는데, 저희 단체는 정치나 종교 관련은 아니고 연구소 로 운영될...

비영리사단법인후원금 영수증 발행

제가 일하는 곳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린했구요. 곧... 저희 법인 명의로 후원금 영수증발급하면 후원자... 연말정산시에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