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임의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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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임의단체 등록) 으로 등록을 할 경우
기부금을 받았을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는데,
저희 단체는 정치나 종교 관련은 아니고 연구소 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후원받은 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으로 처리가 되어서 후원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지정기부금 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나요??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등록) 으로 등록을 할 경우
기부금을 받았을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는데,
저희 단체는 정치나 종교 관련은 아니고 연구소 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후원받은 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으로 처리가 되어서 후원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지정기부금 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