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기부금 인건비 지출 및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기부금 인건비 지출 및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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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수익사업과 봉사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부금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요 질문들이 있는데 전국 사단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정관의 연락처나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질문1)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각 기부금의 인건비 지출은 몇 %로 어떻게 지출해야할까요?

**네이버 글 참고해보니 비지정후원금은 해당연도 지출액 50% 초과가 안되나, 지정후원금의 경우 80% 지출가능하다 또는 지급비율 정한 것이 없다는 다양한 글을 보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간접비로 인건비가 대부분 지출되어야 하는데 상황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정후원금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인건비사용이 가능한지? 등 그 외에 운영에 대한 충고, 조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3)

전국 비영리사단법인 관리하는 곳 연락처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사이트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영리사단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곳? 허가관청마다 관리하며, 기부금에 대한 명세 신고 등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부금 관련은 국세청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 지정단체)이든 아니든 목적사업비는 수입의 80%를 집행하여야 하는데요

목적사업비란 인건비, 임대료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 하므로, 인건비 등도 후원된 기부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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