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50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작성일 2020.1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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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이구요

50인 미만인데 자체교육을 하려고합니다 .

어떤것을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할까요 ?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안전관리 #50인미만 사업장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건설업이라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분기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참조

무료교육빙자 ,방문헤서 자체교육안내등 자질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 강의나 내용 전하고 보험,건강식품등 상품 팔고 있으니 주의요 (해당인정 자격증 확인후 진행요망)

법정의무교육을 빙자 TM을 고용 전화오는 업체는 상품을 팔기위한 대부분 불법업체로 보심되요

인적사항 확인후 가까운 경찰서나 고용노동부 1350 에 신고해주세요

※ 무료강의 선택시 당사강사 교육 진행후

(후원사 20분) 연결

또한 자체교육 홈페이지에서 자료 무료다운 ,출강교육,사이버교육

직장내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긴급복지신고자의무교육,CPR , 병원필수의무 직무교육,기업체출강교육,명사특강 전국출강 가능한곳

아래 전문교육원에 의뢰하시면 해당 1년간 교육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조건 애매한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비해당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가입업종및 업종코드 알려줌 확인해주니 한번 직접 체크해 보심이 더 정확합니다

★ 법정교육 안내 ★

산업안전보건가이드북

자료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gangsananum/24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 실시가능

◑강사자격 -.사업장내 관리감독자또는 안전보건관리자와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대표, 교육대상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자로 사업주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ㅇ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 76조 -10인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예방차원교육-1h이상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3.사이버,온라인 교육 --사이버교육 이수후 교육필증 완비

교육방법은 모두 인정받고요

모든 교육필증은 고용노동부위탁기관에서 인증서 발행

전문교육원 추천 (전국 출강,사이버교육)

www.nanum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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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지식in에 블로그 광고등 차단을 위해서라도 도움되셨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최근에 법정의무교육관련하여 피해사례들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는것을 권해드리구요.

근로자라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2020년 법정 의무교육(산업안전·개인정보 등)

온라인교육과정 추천

사업주훈련(법정의무교육) 공식인증기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모든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로 쉽고 간편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 보건교육]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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