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문의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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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총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법이 바뀐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2일교육) 받고 선임되었습니다.
제가 정기안전보건교육과 신입사원 안전교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교육일지 최종결재라인이 대표이사라면, 명단에 따로 서명 받을 필요 있나요? (중복사인 여부)
그리고 50인 이하 사압정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것은 의무인것으로 알지만 교육도 의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관리감독자 교육이 의무라면 제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교육받고,
전파교육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정리
1.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도 되는가
2.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최종확인자를 대표이사로 하면, 교육자 명단에 대표이사를 따로 안넣어도 되는가
3. 50인 이사 사업자도 관리감독자교육 의무인가
4. 의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대표로 교육받고, 전파교육 진행해도 되는가
위의 4가지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총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법이 바뀐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2일교육) 받고 선임되었습니다.
제가 정기안전보건교육과 신입사원 안전교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교육일지 최종결재라인이 대표이사라면, 명단에 따로 서명 받을 필요 있나요? (중복사인 여부)
그리고 50인 이하 사압정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것은 의무인것으로 알지만 교육도 의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관리감독자 교육이 의무라면 제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교육받고,
전파교육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정리
1.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도 되는가
2.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최종확인자를 대표이사로 하면, 교육자 명단에 대표이사를 따로 안넣어도 되는가
3. 50인 이사 사업자도 관리감독자교육 의무인가
4. 의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대표로 교육받고, 전파교육 진행해도 되는가
위의 4가지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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