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문의 내공 100

5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문의 내공 100

작성일 2018.07.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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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총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법이 바뀐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2일교육) 받고 선임되었습니다.


제가 정기안전보건교육과 신입사원 안전교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교육일지 최종결재라인이 대표이사라면, 명단에 따로 서명 받을 필요 있나요? (중복사인 여부)


그리고 50인 이하 사압정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것은 의무인것으로 알지만 교육도 의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관리감독자 교육이 의무라면 제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교육받고,


전파교육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정리


1.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도 되는가

2.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최종확인자를 대표이사로 하면, 교육자 명단에 대표이사를 따로 안넣어도 되는가

3. 50인 이사 사업자도 관리감독자교육 의무인가

4. 의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대표로 교육받고, 전파교육 진행해도 되는가


위의 4가지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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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업주위탁훈련 및 근로자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 교육사업팀 담당자 입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남겨드립니다.


질문

1.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도 되는가

답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최종확인자를 대표이사로 하면, 교육자 명단에 대표이사를 따로 안넣어도 되는가

답변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교육자명단과 무관

합니다.


3. 50인 이사 사업자도 관리감독자교육 의무인가

답변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 9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 9 1

50명 미만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선임이 아직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9월 1일 부터

의무로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의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대표로 교육받고, 전파교육 진행해도 되는가

답변 : 이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19조의4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산업안전보건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육을 받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었으면 교육을 해도 됩니다. 전파교육이 이런 뜻이라면 4번도 같은 의미이니 오케이죠. 2~3번도 그렇다 라고 답변드릴께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은 모이기도 어렵고(외근,휴가 등등..) 사인을 해서 보관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본인이 한 것인지 대리로 누가 사인한 것인지..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던데...

기업체들이 필수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퇴직 연금, 산업안전 보건교육 그리고 장애인인식 개선입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어떤 것으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교육받은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서버에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없고 이것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가진 믿을 수 있는 회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기업체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면 여러가지 편리한데 어떤 경우일까요?  본지점으로 근무위치가 떨어진 경우거나,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근무시간이 낮근무, 밤근무로 달라서 집체 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또한 교육에 대한 증빙이 쉬운 점과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진도관리가 쉬운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기업체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하기도 하면서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구국민재난안전교육진흥원 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인가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서 온라인으로 교육받은 것들이 모두 인정되고 수료증도 증빙으로 모두 쉽게 보관 및 출력됩니다.

 

전직원이 동시에 집합교육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PC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자가 업무상 느끼는 위험(대리수강 증빙 문제, 증빙자료 보관 문제 등..)을 없애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면 제 프로필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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