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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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70년대 22평 1층 단독주택 주택을
2층만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대지안의 경계, 일조권사선제한에 맞춰 2층 8.8평 수직증축하려고 근처 건축사사무소에게 문의하니
건축물대장에
연와 ~평 / 목조 ~평으로 되있는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실제로 들어가보면 목구조 부분이 다 연와조나 경량 철골로 대체되어 있을 거라면서
이러면 건축도면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축이 아니라 구청에서 신축으로 취급한다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저희 상식으로는
아래층의 연와와 목구조를 유지하고
경량철골등으로 1층을 H빔 등으로 구조보강하면서 2층을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반건축물 없는데 기존건축물 특례를 인정받고 나머지 부분 현행법에 맞추면
증축 가능한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70년대 22평 1층 단독주택 주택을
2층만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대지안의 경계, 일조권사선제한에 맞춰 2층 8.8평 수직증축하려고 근처 건축사사무소에게 문의하니
건축물대장에
연와 ~평 / 목조 ~평으로 되있는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실제로 들어가보면 목구조 부분이 다 연와조나 경량 철골로 대체되어 있을 거라면서
이러면 건축도면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축이 아니라 구청에서 신축으로 취급한다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저희 상식으로는
아래층의 연와와 목구조를 유지하고
경량철골등으로 1층을 H빔 등으로 구조보강하면서 2층을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반건축물 없는데 기존건축물 특례를 인정받고 나머지 부분 현행법에 맞추면
증축 가능한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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