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 결론을 꼭 내려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 결론을 꼭 내려야 할까요?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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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우연히 친구들과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 한명은 내 삶을 포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합법화해야한다라고 주장했고 저는 나와 내 뇌를 포함한 물리적 나는 다르기 때문에 자살도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다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문제는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친구는 어차피 절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인데 논의는 무의미하지 않냐라고 했어요. 저는 그건 너무 허무주의적이고 실제적 발전을 막는 사고라고 말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사회적 단위에서는 위 대화에서 제 말이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만의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항상 세워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사상가들의 주장을 공부해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략적 경향성을 갖게될 수도 있겠죠. 그치만 꼭 어느정도 정밀한 기준을 세우거나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걸까요? 어차피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 고민을 종결시키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제 삶과는 직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과학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옳은 건지,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건지,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게 바로 '철학' 이지요.

무엇이 '선'일까? 에 대한 질문은 예로부터 있어왔고, 소크라테스는 '앎', 즉 지식이 선이고, 무지를 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선하다는것은 좋은것이지요. 그리고 악하다는것은 나쁘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세우기도 힘듭니다. 분명한 일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이가 어떤 아줌마한테 얻어맞으면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때리는 아줌마를 말리는게 옳을까요? 놔두는게 옳을까요?

말리러 갔더니, 남의 가정사에 신경쓰지 말라고 몰아세우면 어째야 할까요?

이럴때 우린 뭘 해야할까요?

우선 알아야합니다.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가 단순히 양육방식이 서투른 부모의 다그침인지, 아니면 학대인지 파악하고, 아이의 행동을 보고, 단순히 혼나는 것인지, 폭력에 주눅든 것인지 파악해야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가 구조신호를 보내는게 있는지도 알아야 겠고요.(지식/앎)

그리고 행동해야합니다

'오지랇 존나 넓네',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쇼' 같은 말이 날아올지라도, 이웃에 대한 관심,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겐 행동안할 명분 만큼이나, 행동할 명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아줌마가 아이의 친부모나 가족이 맞는지도 모르니 아이를 데려가는걸 말린다는 명분, 아이를 때리는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니 이는 말려야 한다, 혹은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 명분이 있겠네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중 한명인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행동에 들어갔는데, 상대가 궤변과 이상한 논리로 맞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럴때 질문자님의 사상적 지식과 '신념'을 기반으로 맞서야 합니다.

"애는 때려서 키워야 한다. 성경에도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댔다." 라는 이에게 뭐라고 반박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에 대해 우리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같은 법적 의무와 위법성,

https://www.donga.com/SODA/3/all/37/1150460/1

(체벌 받으며 자란 아이, ‘데이트 폭력’ 저지를 위험 껑충)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76732

(민법의 '징계권' 폐지)

징계권의 폐지와 그런 '체벌'의 역효과를 설명하며,

더나아가서는

더 나은 양육방법(feat. 오은영 박사님)을 알려주며, 학대행위라는 '악'을 저지해야합니다.

우리는 똑똑해야하고,

용기있어야 하며,

주저하지 않을 철학/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딜레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답변확정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신의 논리로 보충하거나, 바꿀수 있도록 말이죠.

대한 개인적 결론을 꼭 내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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