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로 대사관 점령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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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총기 소지 합법 국가에서는 민병대를 만드는 것도 합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시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시민들이 민병대를 만들어서 적대 국가인 러시아의 대사관을 포위하고
''러시아 대사관은 들어라 당장 대사관에 백기를 걸고 항복하지 않으면 대사관을 파괴하고 진입해 모두 사살하겠다!!!''
라고 최후통첩 날리고 상대가 거부할 시 대사관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러시아측 국방무관, 외교관을 사살해도 상관없나요? 이미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으니 공격당한 측도 맞불로 받아칠 권리는 있지 않나요?
''러시아 대사관은 들어라 당장 대사관에 백기를 걸고 항복하지 않으면 대사관을 파괴하고 진입해 모두 사살하겠다!!!''
라고 최후통첩 날리고 상대가 거부할 시 대사관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러시아측 국방무관, 외교관을 사살해도 상관없나요? 이미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으니 공격당한 측도 맞불로 받아칠 권리는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