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에서 운동장은 되고 운동시설은 안된다는데..

생산녹지에서 운동장은 되고 운동시설은 안된다는데..

작성일 2023.12.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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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에서 운동장은 되고 운동시설은 안된다는데..운동장과 운동시설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생산녹지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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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에서 운동장은 되고 운동시설은 안된다는데..

생산녹지에서 운동장은 되고 운동시설은 안된다는데..운동장과 운동시설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생산녹지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운동장은 가능, 운동시설은 불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운동시설 > 종합운동장(1천제곱미터이상, 1+1 또는 3종목이상) > 운동장

운동시설 중 운동장은 입지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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