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에가능한개발행위어디서찾아야되나요?

생산녹지에가능한개발행위어디서찾아야되나요?

작성일 2019.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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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발행위는 용도지역별 제한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별법령상 지정된 지역지구 및 개발행위 허가구역내에서 제한적 허용.


건축물 입지제한을 말하시는 것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생산녹지지역내 입지가능한 건축물-.... 로 제한됩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ordinSc.do?tabMenuId=tab138&query=%EB%8F%84%EC%8B%9C%EA%B3%84%ED%9A%8D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자연녹지 개발행위허가

... 자연녹지 건폐율은 20%인데 300평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물은 20평만 지어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 관련하여 궁금한점

... 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이라 함은 생산관리,보전관리... 판단가능하나.... 결론은 해당지자체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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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상 음식점의 입지가능여부입니다. 생산녹지... 인허가부서(개발행위,건축, 도시계획)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용도변경(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생산관리) 에서의 개발행위?

... 거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경사도...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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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인데 생산녹지지역입니다...

... 시군구 마다 동일법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가능합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4.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절토,성토,등 공유수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