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을 적용받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가능한 개발행위

농지법을 적용받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가능한 개발행위

작성일 2021.07.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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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임대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다육식물)를 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임대중인 농지 근처로 농지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검토중인 농지의 지목은 "전" 이며,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한개의 지번에 2가지 지역이 지나감)
그리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가능한 개발 행위가 어떤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외에 식물판매장이라던지, 식물포장을 위한 작업장, 또는 창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농림지역보다는 개발행위가 넓은것 같은데,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을 적용받다보니 결국에는 비닐하우스 외에는 건축할수 있는게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5,000㎡이내 면적으로 질문자 목적의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자세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다만,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사항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당농지부서에서 해당농지의 전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밭이라면 개발행위허가상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을 것이나,

농지부서의 농지전용 불가 농지라고한다면..... 모두 헛일입니다.

토지의 여러 컨디션으로 보아 도시 외곽부(용도지역 구분상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경계) 또는 도시 확장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일 것입니다.

이런 농지들은 진흥지역 또는 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부서에서 우량농지로 판단하면 전용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도 중요하나, 전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연녹지지역 :판매 시설 가능

생산 녹지지역 :농산물 가공공장 가능

이상 입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카페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막이 가능하고, 공동목적으로 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7항 9조에는 조건만 맞추면 일정 규모 이하의 숙박시설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토지 매입 전 하시고자 하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를 하셔서 특정 목적의 건축을 원하신다면 농업진흥구역은 제외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토지 개발 관련 내용은 김공인의 막강토지군단에 오셔서 찾아보시거나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yong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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