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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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별다른 해당사항은 없고 30,000제곱미터 정도에 경사도는 30도 정도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중 어느 법이 우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받는데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별다른 해당사항은 없고 30,000제곱미터 정도에 경사도는 30도 정도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중 어느 법이 우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받는데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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