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작성일 2008.1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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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별다른 해당사항은 없고 30,000제곱미터 정도에 경사도는 30도 정도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중 어느 법이 우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받는데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사도가 30도라면 급경사지입니다. 자연녹지의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는데, 30도 경사지라면 대개 개발행위가 불허가됩니다. 설사 허가를 득한다고 해도 개발의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지목 임야를 개발하려면, 어짜피 국가 공인 토목측량 기사가 작성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코저 하는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또는 지적도, 임야대장을 가지고 시군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허가 가능여부과 비용관계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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