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에 빌라건축이 가능한가요?

생산녹지지역에 빌라건축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0.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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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건축물울 건축할수 있나요?

아님 이러한 규제내용을 어디에서 알수있나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구요.

 

현행법상 생산녹지지역에 빌라 즉, 연립주택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별로 정하는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가능한 것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건축할수 있지만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에서 정하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2번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보시면 "가"항목에 공동주택이 건축가능한 건축물로 들어가 있고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5층이상은 지을수 없는 것이죠.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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