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의무가 아닌가요? 작년에도 근로자의 날 나오라해서 나왔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았어요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가요? 작년에는 이게 법적의무? 그런걸로 쉬라고해서 점심먹을때 집에가라고했는데 올해는 또 본인회사는안쉰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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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일을 하거든요 총 10시간 그럼 제월급이 200이라면 시급 1만원씩쳐서 수당포함 210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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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선 주휴수당 못받나요? (아르바이트) 일주일에 18.5시간 일하는데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3 소득신고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되나요? 유급휴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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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4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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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의료사업장 주46시간 근무합니다. 원장3명 어시스트4명입니다. 어시가4명이라고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5인 미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태그: 5인미만사업장, 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 5인미만사업장주휴수당, 5인미만사업장퇴직금, 노무상담, 노무사님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위반, 고용노동부신고, 의료기관, 5인미만기업
5인미만 배달음식점이구요 사장님까지 총3명에서 일하는데 6시간씩 6일 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님께서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포함안된다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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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은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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