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다른 표기 언어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最惠國待遇

요약 조약당사국의 일방이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무역기회를 체약상대국에게 보장하는 것.

이것은 원래 양국간에 체결된 상호협정을 여러 국가에게 확대 적용하여 국가간의 무역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방법이다. 최혜국대우는 일반 국제법의 원리로서 무역정책에 관한 각국의 평등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경쟁적인 국제거래를 바탕으로 한다.

일찍이 17세기 초반부터 무역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통상 조약이나 협약의 조항 속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1860년 리처드 코브던과 미셸 슈발리에 사이에 합의된 영국-프랑스 조약은 그뒤 체결된 많은 협약의 모범이 되었다. 그들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해 후에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상호 특혜 관세제도를 확립했다. 본래 최혜국대우 원칙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적용되었으나, 특별조항에 의해 국제경제 관계의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권리, 발명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판권 등과 같은 무형 재산에 대한 권리, 정부 구매, 외환 배당, 과세기업 설립 등의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부조관과 무조건부조관의 2가지 형태가 있다. 조건부최혜국조관의 경우 처음에 제3국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똑같은 특혜만을 조약국에게 주거나, 오직 평등한 조건으로 또는 동등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얻은 특혜만을 부여한다. 무조건부최혜국조관의 경우 제3국에 제공한 모든 관세 양허를 체약국에 부여하며 이 원칙은 1948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1967년 4월 GATT의 정식가입국이 됨에 따라 GATT의 전가입국과 일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결과가 되어 이들로부터 최혜국대우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과거에는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한하여,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주요한 원료 공급국에게만 특혜를 주거나, 특정국가에게만 관세 특혜를 주기 위해 관세부과 품목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기도 했다.

수입할당제·외환관리·국영무역 등 새로운 무역통제 방법들이 개발됨으로써 이러한 비관세장벽들이 관세보다 더 커다란 무역장벽이 되자 최혜국대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줄어들었다. 또한 비관세장벽의 임의적이고 때로는 독단적인 속성으로 인해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혜국대우는 회원국간에만 관세인하를 적용한 유럽 경제공동체(EEC)의 발족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