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판

종교재판

다른 표기 언어 Inquisition , 宗敎裁判

요약 1231년 이단자를 재판하기 위한 교황직속 종교재판소가 설치하였으며 근대 초기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판은 이단으로 의심받은 사람에게 신앙고백으로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증언을 토대로 심문하고 형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중세의 종교재판은 주로 이탈리아와 남프랑스에서 성행했다. 15세기 스페인 종교재판소장 토르케마다는 2,000명 정도를 화형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혹독하였다. 이 종교재판소는 1834년 폐지되었다.
로마 종교재판소는 1542년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을 제거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활동 범위를 이탈리아에 한정시켰고 이후에 교황청의 평범한 기관으로 변했다. 1908년 로마 교황청은 종교재판이라는 말을 없앴다.

종교재판(Inquisition)
종교재판(Inquisition)

중세와 근대 초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Inquisition은 라틴어 동사 inquiro('조사하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종교재판관이 고소를 기다리지 않고 이단자와 다른 범법자를 색출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중세 초기에 로마 교회가 권력을 공고히 한 뒤 이단자들은 사회의 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1, 12세기에 카타르파 또는 알도파 같은 대규모의 이단 집단이 등장하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1231년 이단자를 체포하여 재판하기 위한 교황직속 종교재판소를 설치했다.

재판절차는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종교재판 절차는 먼저 이단으로 의심받은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를 재판관 앞으로 끌고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심문하고 형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백을 얻어내고 다른 이단자의 이름을 자백하도록 고문하는 것은 처음에는 거부되었으나, 1252년 인노첸시오 4세는 이를 재가했다.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로 확증되었을 때 피고는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형벌에 처해졌는데, 형벌의 종류는 단순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부터 재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는 것, 심지어 종신징역을 살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었다.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는 이단자뿐만 아니라 유죄선고와 참회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한 사람은 세속재판소로 이송되었다.

왜냐하면 세속재판소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종교재판은 북유럽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행해졌고, 주로 이탈리아와 남프랑스에서 성행했다. 스페인 재정복(Reconquista) 기간에 가톨릭 세력은 간혹 종교재판을 했지만, 이슬람교도가 추방된 뒤 아라곤과 카스티야의 가톨릭 군주들은 종교와 정치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해 알룸브라도스파 같은 이단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였다가 배교한 사람들을 퇴치할 특별한 제도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1478년 교황 식스토 4세는 스페인 종교재판소를 인가해주었다. 세비야에서 활동한 최초의 스페인 종교재판관들은 너무나도 가혹한 재판을 하여 식스토 4세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왕실은 이 기막힌 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종교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교황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1483년 스페인 정부는 교황을 설득하여 카스티야의 종교재판소장의 지명권을 얻어냈고, 같은 해 아라곤·발렌시아·카탈루냐를 종교재판소의 권한 아래 두었다. 최초의 종교재판소장은 도미니코 수도회의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였는데, 그는 피고인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고문과 재산몰수를 일삼는 종교재판관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종교재판소장으로 재직할 동안 화형에 처해진 사람수는 과장되긴 했지만 2,0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대체로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절차는 중세의 종교재판소와 매우 비슷했다. 종교재판소의 판결선고식(auto-da-fé)은 정교한 의식이 되었다. 재판소장과 최고재판소 아래에 있는 지방재판소는 스페인에 14개, 멕시코와 페루를 포함한 식민지에 여러 개가 있었다.

스페인식 종교재판소는 1517년 시칠리아에 도입되었으나, 나폴리와 밀라노에 종교재판소를 세우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황제 카를 5세는 1522년 네덜란드에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곳에서 프로테스탄트교도를 척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1808년 J. 보나파르트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814년 페르난도 7세에 의해 부활되었고, 1820년 다시 폐지되었다가 1823년에 부활되었으며, 1834년 마침내 폐지되었다.

종교재판소의 3번째 형태는 1542년 교황 바오로 3세프로테스탄트교도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로마 종교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6인 추기경위원회, 즉 종교재판성성(聖省)이 관할했는데, 이 기관은 완전히 독립적이었으며 중세의 종교재판소보다 주교들의 통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웠다.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대부분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가혹한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재판소가 설치되었다고 본다. 바오로 3세(1534~49)와 율리오 3세(1550~55) 재위기간에, 로마 종교재판소의 활동은 가혹하지 않았고, 율리오는 로마 종교재판소가 전반적인 권위를 갖더라도 그 활동 범위를 이탈리아에 특별히 한정시켰다.

교황들의 온건정책은 바오로 4세(1555~59)와 비오 5세(1566~72)를 제외한 후임 교황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바오로 4세 때 종교재판소는 거의 모든 파벌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비오 5세(도미니코 수도회 출신으로 이전에 종교재판소장이었음)는 바오로 4세의 극단적인 노선을 피했지만, 재위 초기에 신앙 문제가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한다고 천명하고, 자신의 일차적 과업은 이단, 거짓 교리, 오류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교재판소의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이탈리아 신앙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 제거한 뒤, 로마 종교재판소는 점차 가톨릭교도의 신앙적 순수성뿐만 아니라 질서와 관습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교황청의 평범한 기관으로 변해갔다. 1908년 비오 10세는 로마 교황청을 개편하면서 종교재판이라는 말을 없애버렸다.

그뒤 신앙의 순수성 유지를 관장하는 성성은 공식적으로 검사성성(檢邪聖省)으로 불리게 되었다.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검사성성을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고 이름을 신앙교리성으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