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다른 표기 언어 朝鮮總督府

요약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인들을 감독하던 식민통치기구. 초기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내정에 관섭하던 기구인 통감부를 계승하면서 한국 소속 관청을 축소 흡수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과도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기관 통폐합 시 민생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치안에 초점을 두었다. 신설된 총독부는 총독관방 외에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각 부에 국을 두어 칙임 국장을 두었다. 부속기관으로는 취조국·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인쇄국을 두었으나 압도적으로 많은 직원이 사법과 치안 등 탄압 기구에 배치되었다. 일제 육해군 대장 출신의 총독의 지휘 아래 있던 총독부는 약탈 목적의 무단통치조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민족문화의 말살과 동화정책을 강요했다.

목차

접기
  1. 조선총독의 권한
  2. 기구
  3. 통치 방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초기의 조선총독부는 종전의 통감부 기구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소속 관청도 적당히 축소·흡수해서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과도적 성격을 띠었다. 한국정부소속 관청 가운데 불필요해진 내각·표훈원·회계검사국은 폐지하고 학부를 축소하여 내무부의 일국(一局)으로 하는 외에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는 축소하여 존속시켰다. 통감부의 사법청은 사법부로 개편하고 새로 총무부를 설치했다. 학부의 축소는 경비절약을 내세웠으나 교육정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생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치안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간소한 기구가 된 것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총독부체제로 이관되었어도 고위 요직의 일본인 배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통감부와 한국정부의 중복되는 기구를 정리하여 직원 1,434명을 감원하고 인건비 76만 5,000원을 삭감했다.

신설된 총독부는 총독관방 외에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각 부에 국을 두어 칙임의 국장을 두었다. 또 부속기관으로는 취조국·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인쇄국을 두었다. 직원의 배치를 보면 총직원 1만 5,113명 가운데 5,707명이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 등 경제수탈기관에 배치되었고, 치안기관에 2,600명, 사법기관에 1,617명, 중앙행정기관에 974명이 배치되었는데, 여기에 헌병·경찰 등을 포함하면 사법과 치안 등 탄압기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총독부는 탄압적 치안위주, 약탈 본위의 무단통치조직으로 한민족에게 전체주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 민족문화의 말살과 동화정책을 강요했다. → 일제강점기

이름 재임기간
1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910~1915
2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915~1919
3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919~1927
4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1927~1929
5 사이토 마코토 1929~1930
6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931~1936
7 미나미 지로[南次郞] 1936~1941
8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1942~1944
9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1944~1945
일제강점기의 역대 조선총독

조선총독의 권한

총독은 식민지 조선통치의 최고권력자로 행정권·군대통솔권·입법권·사법권과 이왕직 및 조선귀족에 대한 특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육군 장군 또는 해군 제독 중에서 임명되었다. 행정권을 보면 조선의 식민지통치는 원칙적으로 총독에게 위임되어 있어 총독은 조선에 대한 제반 정무를 통할했다. 즉 총독은 일본 왕의 감독을 받는 외에 다른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조선에서 종합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관제개정, 고급관리 임면, 군대편제, 영전수여, 형의 은사 등은 일본 덴노의 권한이고, 화폐(조선은행태환권은 제외)·외교·군정 등은 일본의 본국중앙정부에 통일되어 있었으나 기타 일반정무는 모두 총독의 권한이었다. → 일제강점기

주임관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총독의 주청에 의해 임면되었고, 판임관 이하는 총독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총독은 육군·해군의 통솔권과 주차헌병의 지휘권을 갖고 조선 방비와 치안의 책임을 졌다. 입법권을 보면 조선에 일본의 국내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통치는 조선총독의 제령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당시 유일한 입법기관은 총독이었다. 총독은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제령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었으며 제령권은 일본헌법질서의 예외적 특권으로 제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직접 일본 왕의 칙재를 얻도록 되어 있었고 긴급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직접 발할 수도 있었다.

사법권을 보면 재판소는 총독에 예속되어 총독은 사법의 광범위한 인사임면권과 종합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은 제령으로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 1911년 조선총독부판사급검사 임용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을 제정하여 재판소의 신설·개폐와 판사의 임면·징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총독부 소속의 행정관청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며 사법관의 지위 또한 일반 행정관리와 같았다. 또 총독은 이왕직·조선귀족에 관한 특별권한을 가져, 이왕세비의 감독권과 한국에서의 이왕직 사무의 감독, 한국에 있는 이왕직원의 감독권이 있었고, 조선귀족의 신분상의 감독을 관장했다.

총독의 권한은 1945년까지 일본 왕에게만 책임을 지고 행정·사법·입법·군통수권 등을 행사하는 데는 변화가 없었으나 시기적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문화정치'가 실시되면서 총독부관제가 개정되어 조선총독에게 위임되었던 병권을 해제하고 치안상 필요에 따라 군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총독임용자격제한을 철폐하여 문관출신자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역대 총독은 모두 군 출신이었으며 위임된 범위 안에서 현지 육해군을 지휘하고 필요할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개정은 실질적 내용이 없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그후 전시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일본중앙정부의 총독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942년 관제개혁에서 내무대신은 총독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고 내각총리대신과 각성대신은 칙령이 정한 각 해당사무에 한하여 총독을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총독은 일제침략 말기까지 덴노에게만 책임을 지는 지위에서 조선의 모든 정무에 대한 독재권을 가지고 있었다.

기구

조선총독의 권한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을 통해 행사되었는데 1910년에 조직된 총독부의 중앙행정기관은 문무(文武) 양면에서 총독을 보좌하는 총독관방(總督官房)을 비롯해 총무부, 내무부, 세관(稅關)·사세(司稅)·사계(司計)를 관장하는 탁지부, 식산(殖産)·상공(商工)을 관장하는 농상공부, 민사(民事)·형사(刑事)를 관장하는 사법부 등 1방 5부 9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2년 4월 사무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산업관계부서를 신설·확충하기 위한 관제개편이 이루어져 총무부를 관방총무국으로 축소하고 각 부의 서무과는 폐지하여 그 사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통합했다. 총독관방에 토목과를 신설하여 이전에 분산되었던 항만축조·도로·영선(營繕) 등에 관한 토목행정사무를 통합하고, 본부 소속관서였던 취조국·전매국·인쇄국을 폐지했다. 위생사무와 해항검역(海港檢疫)·이출우검역(移出牛檢疫)·밀어취체(密漁取締)·항칙집행(港則執行) 사무를 경무통감부에 이관·통합하고, 새로 중앙시험소를 설치하여 양조시험소,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감정사무, 공업전습소의 업무 등을 담당시켰다.

사법제도는 일본과 같이 4급제였던 것을 개정해서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의 3급제로 하고, 지방법원의 구성에서는 종래의 합의제를 개정하여 단독재판을 원칙으로 했다. 1915년에는 중앙행정조직의 9국 중 총무·토목·학무의 3국을 제외한 외사(外事)·지방·사세·사계·농림·식산의 6국을 폐지하여 각 부 장관이 직접 과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그밖에 주로 사무정리에 따르는 정원을 재배정했으며 담당사무를 약간 개정했다. 1919년에는 사무간소화의 취지에 따라서 종래의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를 내무·재무·식산·법무의 4국으로 개정하고 이전에 내무부에 속해 있던 학무국을 4국과 대등한 총독직속의 내국으로 승격시켰다. 또 유화정책에 따라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로 바꾸면서 독립된 관청이던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를 폐지하고 총독부 내국(內局)으로 경무국을 설치했다.

그리고 총독관방의 무관실을 폐지했으며, 총무·토목·철도의 3국을 서무(庶務)·토목·철도의 3부로 변경했다. 또 총독부 본부에 과도한 행정권한의 집중화 경향을 완화하여 분권화시키면서 지방관청의 권한을 확장하고 지방행정사무를 간소화했다. 1921년에는 연초(煙草)의 전매를 위해 전매국을 설치했고, 1925년에는 국유철도를 직영하기 위해 총독부 외국(外局)으로 철도국을 설치하고 철도부는 폐지했다.

1927년에는 산미증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지개량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토지개량부를 설치했다. 1931년에는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총독관방과 내무·재무·경무·학무·식산·법무의 6국과 토지개량·산림의 2부, 철도·체신·전매의 3외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체제를 개편하여 식산국을 상공·수산·광산의 3과로 편성하고, 토지개량부와 산림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와 식산국에 속했던 농림·축산의 업무 등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들을 일괄 관장하는 농림국을 신설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수행을 위해서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일본중앙행정체제에 일원화시켜 조선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1943년 12월에는 식량의 증산, 지하자원과 군수물자의 개발증산, 육해수송력의 증강, 징병 등 인적 자원의 수탈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원적 통합체제로 대폭 축소·개편하여 총무·사정(司政)·식산·농림·철도·전매의 6국을 폐지하고 광공·농상·교통의 3국을 신설했다.

식산국의 업무 중 상공업관계의 업무는 농상국으로 이관했고, 그밖의 식산국사무와 각 국에 속해 있던 물동(物動)·토목 관계사무 중 항만관계 이외의 사무, 노무관계 사무, 산림관계 사무는 광공국으로 이관했다. 이 개편을 통해 광공국은 물동·노무·토목·목재와 농수산 등 전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강력하고 일원적으로 생산확충하고자 했다.

총독부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13도로 구획하고 그 밑에 부(府)·군(郡)·도(島)가 있으며 말단 행정단위로 다시 읍·면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도에는 도장관을 두고 그 밑에 장관관방·내무부·재무부를 두었다. 도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각 도에 조선인 참여관(參與官) 1명을 두고, 명예직인 참사관(參事官) 3명을 두었다. 도장관은 조선총독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부윤(府尹)·군수(郡守)·도사(島司)를 지휘·감독했다. 한편 지방경찰은 경무총장에 직속되어 있었다. 1912년부터 일본인 집중거주지역인 부에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던 부협의회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1920년 일본인과 조선인지주의 집중거주지역인 전국 12개의 부와 24개의 지정면에 자문기관을 설치했다.

1930년에는 도·부·지정면의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하고,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邑會)로 개칭했다. 그러나 관청의 감독권이 한층 강화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은 취소·재의(再議) 명령을 내리고 원안을 집행할 수 있었으며, 정회와 해산을 명할 수 있게 되면서 의결기관의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밖에 총독부의 부속기관으로 재판소·감옥·중추원·취조국·철도국·통신국·세관·임시토지조사국 등이 있었다.

통치 방식

조선총독부를 통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의 특징은 프랑스형의 직접지배 방식을 원칙으로 식민지 수탈정책과 함께 한국민족 말살정책이 병행되었다는 데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통치방식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같았다. 하지만 일본은 사회·경제적 수탈외에 동화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한민족 말살 정책을 강제했는데 이것은 1931년 만주침략 이후 특히 두드러졌다.

학문적으로 역사학 분야에서는 타율성론·정체성론을 내세워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고, 일선동조론을 내세워 한민족이 일본에서 갈라져 나온 같은 민족이라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1930년대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의 역사적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일본은 1930년대의 일본어 사용의 강요로부터 시작해 1937년의 창씨개명과 동방요배에 의해 한민족을 일본제국의 천민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망상하고, 마침내는 황국신민서사를 강요했다. 한국민족 말살정책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 흔적이 남아 민족의 역사적 부채가 되고 있다. →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