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다른 표기 언어 田民辨整都監

요약 전민변정도감은 원종대인 1269년 처음 설치되었다. 몽골과의 전쟁으로 황폐화된 토지와 유망한 백성들을 정비하여 이를 파악함으로써 인구의 확보와 공부의 균등을 기하고자 호구를 재조사하고 그를 기준으로 공부를 정했다. 원간섭기에 들어서 충렬왕대에는 대원관계에 따른 비용 마련 등으로 국가재정은 고갈되어갔다. 이와 관련해 1288, 1298, 1301년 각각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공민왕대에는 1352, 1356년에 이어 신돈의 주청으로 1366년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어 강력한 변정사업을 추진했다. 그뒤 토지와 노비의 탈점 현상이 우왕대에 더 심해지면서 1381, 1388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하지만 임시관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등의 한계로 인해 본격적인 사회개혁은 위화도회군 이후 개혁파들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1269년(원종 10)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그뒤 필요할 때마다 설치되었다. 1288(충렬왕 14), 1298, 1301, 1352(공민왕 1), 1356, 1366, 1381(우왕 7), 1388년에 각각 설치되었다.

공민왕
공민왕

1269년 장기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으로 황폐화된 토지와 유망한 백성들을 정비하여 이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인구의 확보와 공부의 균등을 기하고자 설치된 이래 호구를 재조사하고 그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작성했다. 이후 원간섭기에 들어서 충렬왕대에는 원의 요구로 매를 사육하는 응방(鷹坊)관계자나 내료·부원배(府元輩)를 비롯한 권세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 등을 탈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겸병을 막기 위해서 1288년에 다시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8개월간 재위하면서 개혁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곧 폐지했다. 1301년에는 원의 간섭정책 일환으로 정동행성평장사(征東行省平章事) 활리길사(闊里吉思)가 노비를 속량한 바 있었는데, 이에 반해 고려 지배층이 속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추쇄·환본하고자 그해 전민변정도감을 다시 설치했다. 그후 1352년 공민왕이 즉위해 개혁에 착수하면서 전민(田民)의 탈점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했다. 1356년 반원개혁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해 전민변정도감(전민추정도감)을 설치하여, 이당시 기철 등과 같은 부원배와 원 관계기관들이 마구 공사전을 탈점하며 백성을 노예로 삼아 경영하고 있던 농장을 혁파하고자 했다(→ 전민변정사업). 그러나 그뒤에도 압량위천(壓良爲賤) 등의 방법으로 농장인구의 집중과 같은 문란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366년 최영(崔塋)과 같이 실권을 갖고 있던 무장세력이 중앙정계로부터 외직으로 내보내지고, 신돈(辛旽)이 등용되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강력한 변정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권세가에 의해서 빼앗긴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양인이 되려는 노비는 모두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었다. 결국 이로 인해 지배층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신돈은 제거당하고 말았다. 그뒤 토지와 노비의 탈점 현상은 우왕대에 들어 한층 심해졌다. 따라서 1388년에 다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최고 권력자로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민을 탈점한 이인임(李仁任)·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 등 지배층들을 숙청하고 그들의 전민을 추쇄·환본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임시관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봉책에 머물게 되고 본격적인 사회개혁은 위화도회군 이후 개혁파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전민변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