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과

잡과

다른 표기 언어 雜科

요약 고려·조선 시대에 문·무과와 별도로 의관·천문·지리·역관·율관 등 기술관을 선발하던 과거의 총칭. 958년(광종 9) 첫 과거 때부터 시행했는데 이때는 의업과 복업만 있었고 합격자에게는 토지를 지급했다. 〈경국대전〉에서는 역과(한어·몽골어·왜어·여진어)·율과·음양과(천문학·지리학·명과학)·의과로 정리되었다. 시험과목은 전공서적과 경서·법전이었으며 한 사람이 여러 과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잡과 합격자는 참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취조할 때도 태장형을 가할 수 없었다. 중기 이후부터 진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나 서얼·재가녀·장리의 자손도 응시할 수 있었고, 〈대전후속록〉에서는 2품 이상 관원의 첩자손으로 증손·현손 이상자는 잡과응시를 허용했다. 이는 조선시대 과거의 응시자격에 양반과 서인을 차별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고려시대에는 잡업이라고 불렸다. 958년(광종 9) 첫 과거 때부터 시행했는데, 이때는 의업과 복업만 있었다. 뒤에 다른 과목이 증설되면서 약간씩 변동되었다. 1127년(인종 5)의 잡업은 명법업·명산업·명서업·의업·주금업·지리업이었다. 그밖의 기록에는 삼례업·삼전업·하론업·정요업 등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들의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합격자에게는 토지를 지급했다. 응시자격은 문·무과와 달리 호정 이하의 향리자손도 가능했으며, 서민도 악공·잡류와 관련 없는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했다. 잡과합격자는 향역이 면제되므로 고려말에는 향리의 피역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때문에 고려말에는 향리자제의 잡과응시를 제한하는 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태조 1)에 제정한 입관보리법에는 문·무과 외에 역과·음양과·이과가 있었다. 나중에 한리과를 잠깐 시행하다가 폐지했는데, 한리과는 잡과라기보다는 문·무과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경국대전〉에서는 역과(한어·몽골어·왜어·여진어)·율과·음양과(천문학·지리학·명과학)·의과로 정리되고, 이과는 취재로 바뀌었다.

잡과는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시행되었으며, 초시와 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었다. 초시는 해당관청에서 제조와 예조당상이 실시했으며, 복시는 예조에서 시험을 보았다. 향시는 역과에만 있었다. 시험과목은 전공서적과 경서·법전(초기에는 〈경국대전〉, 말기에는 〈대전회통〉)을 보았다. 성적은 과목마다 통(通 : 2분)·약(略 : 1분)·조로 나누어 합산하여 등수를 정했다. 한 사람이 여러 과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음양과를 잡과의 수위로 하여 〈속대전〉에 명문화했고, 1797년(정조 21)에는 명과학의 시취액수를 늘였다. 합격자에게는 종7품에서 종9품의 품계를 주어 각 관청의 권지로 임명했다. 잡과와 별도로 잡학생도를 대상으로 한 취재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관 중에서도 잡과합격자가 더 우대를 받았다. 이들만이 참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취조할 때도 태장형을 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는 잡과합격자의 진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안정복은 잡과를 볼 것 없이 해당관청에서 필요한 자를 선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잡과와 문·무과와의 차별도 분명했다. 처음에는 문과와 똑같이 홍패도 주었으나 나중에 백패만 주었다. 문·무과 합격자에게는 교지식을 따라 어보를 찍어주었으나 이들에게는 교첩식을 기준하여 예조인만 찍었다. 합격자의 창방과 의례도 어전이 아닌 예조에서 했으며, 당연히 유가도 없었다. 현직관료는 7품 이하 관원만 응시할 수 있었으며(문무과는 5품 이하), 서얼·재가녀·장리 자손도 응시할 수 있었고, 〈대전후속록〉에서는 2품 이상 관원의 첩자손으로 증손·현손 이상자는 잡과응시를 허용했다. 이는 조선시대 과거의 응시자격에 양반과 서인을 차별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과거

과목명 주관 초시 복시
역과 한학(漢學)
몽학(蒙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
사역원 35
4
4
4
13
2
2
2
율과 율학 형조 18 9
음양과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命課學)
관상감 10
4
4
5
2
2
의과 의학 전의감 18 9
자료 : 〈경국대전〉
조선시대 잡과의 선발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