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경국대전

다른 표기 언어 經國大典 동의어 보물 제1521호

요약 6권 4책으로 이루어진 인쇄본이다.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까지의 왕명·교지·조례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은 법전이다. 조선의 행정사무를 도맡은 6조에 필요한 규정을 6개의 전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이전은 29개 항목으로 국가 통치 운영 규정을 다루었다. 호전 30항목은 재정·토지·조세·녹봉·공물·양전·부역·토지매매·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수록했다. 예전 61항목은 시험과 외교 의례 등을 수록했다. 병전 51개 항목은 군사기구와 관련된 규정을 수록했다. 형전은 28개 항목은 형법제와 노비규정을 다루었다. 공전 14항목은 각종 시설물의 관리 등과 도량형 규정, 장공인의 구분 등을 다루었다.
조선시대 문물제도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기본 자료이다.

6권 4책. 인본. 조선왕조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교지·조례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은 법전이다.

경국대전 호전 부분
경국대전 호전 부분
경국대전에 기록된 계목 형식
경국대전에 기록된 계목 형식

〈경국대전〉은 6조의 직능에 맞추어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구성하였다. 조선의 행정사무는 모두 6조에 집중되었으며, 6조는 필요한 규정을 국왕에게 비준을 받아 수교나 수판(受判)으로 법조문화했다. 이중 영구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편집하여 6개의 전으로 묶은 것이다.

이전은 총 29항목으로 국가의 통치기구와 조직체제, 동반의 경·외관직, 아전·토관의 직제와 인사고과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노인직·추증·급가·한품서용 등 관료제 운영규정이 있다.

호전은 30항목으로 재정·토지·조세·녹봉·공물·양전·부역·토지매매·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수록했다.

예전(禮典)은 61항목으로 교육·문과와 잡과의 시험규정·외교·의장·오복·의례에 관한 규정이 주인데, 그밖에 각종 공문서양식과 음악·인장·구호사업 규정과 불교관계 규정을 수록했다.

병전(兵典)은 51개 항목인데 경외의 군사기구와 무반직, 무과와 취재 규정, 군사기구 검열과 번상규정, 면역·급보·성곽·역마·봉수(烽燧) 규정을 수록했다. 이 밖에 비상시의 소집과 행동지침, 순찰규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수록해두었다.

형전은 28개 항목으로 크게 형법제와 노비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형법제는 형벌과 금령, 각종 형구와 형집행 방법, 재판규정을 수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의 전부는 아니다. 형전 첫머리 용률조에서 〈대명률〉을 사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각종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 형전에는 〈대명률〉과 다르거나 〈대명률〉에는 없는 법만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의 형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명률〉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노비규정은 노비상속, 혼인, 노비신공과 추쇄, 노비에게 가하는 형벌, 소송규정과 대궐의 근수, 차비노의 소속과 수에 관한 규정을 함께 실었다. 그리고 형전 부록으로 국초 이래 노비소송에 관한 판례를 편집한 〈노비결송정한 奴婢決訟定限〉을 달아두었다.

공전은 14항목인데, 도로·다리·관사·궁궐·원우(院宇)에 대한 관리, 보수 규정과 과수·산림보호에 관한 규정, 각종 광물산지의 등록과 야장 조항, 도량형 규정을 싣고, 중앙과 지방의 장공인의 직종과 인원을 소속처별로 수록해두었다. 조선시대 문물제도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기본자료이다.→ 경제육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속대전

경국대전 편찬과정

가장 빠른 경국대전
가장 빠른 경국대전

조선은 건국 후 곧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1397년(태조 6) 12월에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간행했다. 그러나 바로 개정작업을 벌여 1433년(세종 15)까지 3번의 〈경제육전속전〉과 〈등록 謄錄〉 간행이 있었다. 이것은 건국 후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 수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15년 이후에도 이 추세는 여전하였다. 따라서 법조문과 현실과의 괴리, 법조문 간의 모순 현상도 계속되었고, 만세불변의 법전을 편찬하려는 정부의 의도도 실현될 수가 없었다. 이에 세조는 최항(崔恒)·김광국(金光國)·한계희·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임원준·홍응·성임·서거정(徐居正) 등을 시켜 법전의 편제를 대폭 수정하여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게 했다. 이것이 〈경국대전〉이다.

그러나 〈경국대전〉 편찬과정도 순탄하지 못했다. 1460년(세조 6) 7월 호전을, 다음해 형전을 완성해서 〈경국대전〉이란 이름으로 반포했다. 1466년(세조 12) 6전 편찬을 완료했는데, 이를 여러 판본과 구분하기 위해 〈병술대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전과 형전 외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부층 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조가 사망하자 법전은 다시 수정되었다. 수정본은 1469년(예종 1)에 일단 완성했으나, 다시 개정되어 1471년(성종 2) 1월에 반포했다(〈기축대전〉 또는 〈신묘대전〉). 하지만 5월에, 예조에서 법전에 수록해야 할 조문이나 〈기축대전〉에 누락된 조문을 130여 개나 거론했다. 이 결과 누락조문의 보충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1474년(성종 5) 새 법전과 72개조의 〈속록〉을 반포했다(〈갑오대전〉).

이들 법전간의 내용차이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 수정본들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갑오대전〉 일부가 발견된 적이 있으며 1470년(성종 1)에 간인된 〈신묘대전〉의 일부가 1992년에 발견되었다. 현존하는 〈경국대전〉은 〈갑오대전〉을 수정한 것이다. 1481년(성종 12) 개정 논의가 대두하자 감교청을 설치하고 개수사업을 진행하여 1485년(성종 16)에 최종본을 완성 반포했다(〈을사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