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이주법

인디언 이주법

다른 표기 언어 Indian Removal Act

요약 아메리카 인디언의 법적·정치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미국의 정책에서 이탈하여 제정된 최초의 법(1830. 5. 28).

이 법은 특히 남동부의 주(州) 경계 내에 있는 인디언 부족들을 그들의 영토로부터 이주시키는 대가로 서부 대평원의 미개척지를 그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미시시피 강 동쪽 지역의 개척이 급진전되면서 18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백인들이 그 지역에 평화적인 인디언들이 있는 것조차 참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1829~37 재임)은 이 새로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이 정책은 1830년의 인디언 이주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법안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기초로 하여 미시시피 강 동쪽에 거주하는 부족들과의 협상을 규정했을 뿐이지만,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에게 토지 교환을 받아들이고 서부로 이주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상당수의 북부 인디언 부족들은 백인들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여긴 서부지역에 평화롭게 재정착했다. 문제는 남동부지역에 있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소위 5대 문명부족(치카소족·촉토족·세미놀족·체로키족·크리크족)은, 인디언 특별보호구(Indian Territory)에 있는 미개척지에 대하여 영구적 소유권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그들이 경작해놓은 농장과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들 인디언의 대다수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대의제에 따라 정책을 결정했으며, 자녀들을 선교사 학교에 보냈고, 대부분 농업보다는 무역에 종사했다.

1830년대에 10만여 명의 부족인들이 미국군의 강제로 서부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25%에 이르는 인디언들이 쇠고랑을 차고 도중에 죽었다. 1838~39년 체로키족의 이주는 비극적인 '눈물의 길'(Trail of Tears)로 알려졌다(→ 체로키족). 정착지를 떠나는 것에 저항했던 플로리다 인디언들은 제2차 세미놀 전쟁(1835~42) 7년 동안 재정착을 위해 투쟁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국경이 서쪽으로 급격하게 확장됨에 따라 이주한 인디언 부족들의 '보장된'(guaranteed) 소유권은 부인되었으며, 인디언들의 재할당 소유토지는 보다 축소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