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이태영

다른 표기 언어 李兌榮
요약 테이블
출생 1914. 9. 18, 평북 영변
사망 1998. 12. 17, 서울
국적 한국

요약 가족법 개정 캠페인과 홍보활동에 전념했으며, 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 개선과 보호에 힘썼다.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여 일부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진 1989년까지 가족법 개정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했다.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976년 한국 여성운동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백인회관을 건립했다. 1977년 명동 3·1사건으로 3년 징역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1980년 복권되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명예실행위원 등을 맡았다. 막사이사이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등을 수상했다.

가족법 개정과 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을 통해 여성의 법적 지위 개선과 보호에 힘썼다. 1936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와 194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1969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2년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여 일부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진 1989년까지 가족법 개정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했고 계속해서 정부에 청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976년에는 한국 여성운동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백인회관을 건립했다. 1977년 명동 3·1사건으로 3년 징역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1980년 복권되었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가사심판법 기초위원,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 및 소장,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YMCA) 명예실행위원 등을 맡았다.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막사이사이상, 세계법률부조상, 국제법률봉사상, 인권옹호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세계감리교평화상, 장한어머니상, 법률문화상, 3·1문화상 등을 수상했고 1991년 제1회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이혼제도연구〉·〈한국이혼연구〉·〈북한여성연구〉 등의 논문과 〈현대여성의 모랄〉·〈차라리 민비를 변호함〉·〈행복의 발견〉·〈여성으로 태어나서〉·〈북한여성〉 등의 저서가 있다. 2002년 4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